"농협법, 농업선진화 구심점 될 것",31일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은 추진한 지 17년 만에 거둔 성과"라면서 "기상이변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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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법 통과 후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협의 경쟁력이 높아져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 과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농협법은 31일 공포돼, 오는 2012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서명식에는 국회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정해걸 강석호 김우남 의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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