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가, 새해엔 어떻게 바뀔까??

내년 시험부터 상한응시연령 폐지와 지방직 시험의 수탁제 실시 등 시험 제도 및 방식의 변화가 있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공인중개사, 경찰승진 및 채용 등의 국가고시 및 각종 자격증 전문 온라인교육사이트 에듀스파(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험 사이트 고시스파(www.gosispa.com)와 국가고시 정보지 고시기획(www.gosiplan.com)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와 방식에 대해 짚어봤다.

◆ 국가직·지방직 응시상한연령폐지 = 2009년 공무원 수험가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의 폐지이다. 그동안 7급 만 20∼35세, 9급 만 18∼32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했으나, 내년 시험부터는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응시연령의 하한은 유지된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나이제한에 걸려 시험을 포기해야 했던 기존 수험생들과 3∼40대 장년층 유입 및 수험생들간의 직급이동 등의 움직임을 이끌 전망이다. 당장은 경쟁률 및 합격선 상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지만,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외 15개 시·도 수탁제 실시 = 올해부터 실시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의 필기시험 통합실시가 서울시 외 15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즉, 15개 시·도가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시험에서는 서울과 경기, 경남, 경북 총 4개 지역이 필기시험 문제를 독자 출제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행안부가 직접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실시했다. 따라서 내년 시험부터는 각 시·도의 지방색 대신, 국가직과 유사한 문제와 경향을 띤 필기시험이 예고되며,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수험준비 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소방직 3교대 근무 확대 =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제’확대 실시도 내년도 수험가의 주요 관심사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09년부터 3년간 750여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인천시 역시 내년에 3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임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 경기, 경남 지역도 선발인원을 늘릴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협의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3교대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원충원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향후 채용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교정직, 체력검사 실시 = 교정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체력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시험부터는 ▲20m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m 2회 왕복달리기 등의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전 부처에서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군가산점제(2.5%)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군가산점제는 여성계와 장애인들의 반발 속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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