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폭리'·'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비자금 폭로 협박' 前직원도 구속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부영의 미술품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영 측으로부터 2011년∼2014년 5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전직 경리직원 박모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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