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 최초 불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원인이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으로 밝혀졌다. 

 

세종병원 화재원인이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경찰청이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앞서 탕비실 천장의 전등 콘센트와 전기배선(전원용)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해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신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병원 응급실 CCTV 보정작업 등을 거쳐 최초 화재시간을 오전 7시 31분께로 확인했다.

당초에는 CCTV 기록상 시간으로 오전 7시 25분께 최초로 불이 났으며, 신고는 오전 7시 32분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는 병원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방·건축 각종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화재 수사과정에서 병원·시 보건소 측의 위법행위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로 활동한 의료법 위반혐의로 정 모씨(52)와 이 모씨(34), 황 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을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씨(56)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 모씨(38)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병원장 석 모씨(54)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큰 화재로 번졌고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피해가 났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