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강하게 비판, 불과 한 달전에 관련 법률 서명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는 것 이해할 수 없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19일 15시9분 문자 한통이 왔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등록에 거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는 소식이었다.

비례대표라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는 반통합파 3인이 불편한 동거 중인데 1차 충돌이 생긴 것이다.  

마침 민평당이 주최한 GM 사태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박주현 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불과 한 달 전에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법안에 서명한 박주선 대표가 지금 열린우리당 탈당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성토했다. 

박주현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GM 사태 관련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주현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GM 사태 관련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조배숙 민평당 대표의 과거 열린우리당 탈당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정치적 결단(탈당하거나 남거나)을 요구한 바 있다. 

조 대표의 경우 2003년 12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시 비례대표 신분이라 의원직이 박탈됐다. 조 대표는 탈당 이후 열린우리당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표를 준 유권자의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당이 합당을 했기 때문에 조 대표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달 전에 박 대표가 관련 법률에 서명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18년 1월25일에 발의된 일명 ‘김현아 법’(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 하는 현실로 이런 문제가 본격 부각됨)에 서명했다. 정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해당 정당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못 해 스스로 다른 정당을 택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에, 박 대표가 서명했는데 이제와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탈당을 요구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박주선 공동대표가 조배숙 대표의 열린우리당 합류를 위한 민주당 탈당 사례를 거론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박주선 공동대표가 조배숙 대표의 열린우리당 합류를 위한 민주당 탈당 사례를 거론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1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박 대표가 입장을 묻지 않고 그냥 공동서명에 동의해줬다”라고 밝혔다. 소위 말해 무쟁점 법률안에 의원들이 품앗이 서명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박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비례대표 제명 불가 방침에 따라가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그걸 약속하고 대표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20일 오전 이들 3인을 포함해 소속의원 30명 전체가 교섭단체로서 바른미래당 소속이 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 사무처는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에게 부여되는 교섭단체 지위는 정당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국회법 해설서의 내용을 참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명과 날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남겨뒀다. 27명의 날인만 받고 나중에 3명의 날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성명대로 앞으로도 바른미래당과는 일절 접촉하지 않을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 3명이 포함되는 건지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 우리가 교섭단체에 포함이 안 되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들(무소속·정의당·민중당)끼리 뭔가 공동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절차상 교섭단체 지위 안에 묶이게 됐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계속 접촉해서 설득할 수도 있지만 박 의원을 비롯한 장정숙·이상돈 의원 모두 예전부터 강경한 반통합파라 설득될 가능성은 낮다. 박 의원은 과거 기자와 만나 바른미래당의 설득 노력에 대해서 “스토킹하지 마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들 3인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뭔가 공동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절 접촉하지 않고 민평당 활동을 하는 두 가지 갈래에서 향후 행보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3인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고 국민의당(에 표를 준 유권자의 뜻)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선언하고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제명을 시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20일 처음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적어도 비례대표는 정당에 소속됨을 전제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하고 싶고 당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라며 “(날인 거부는) 양식과 품의를 저버린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위이고 이것은 정치 신의와 윤리를 짓밟는 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되려 강하게 질타했다.
 
현실적으로 정당이 법률적인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야 국회 내에서 여러 사안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당장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여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원내 3·4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 의원은 “비례대표 출당 문제가 잘 해결되면 박선숙 의원 포함해서 4명이고 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더하면 (민평당 지역구 의원 14석+6석으로 교섭단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바른미래당 내부에 “회의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뿐이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8년 1월25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석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7년 2월6일 발의된 김현아 법에 공동발의자로 당시 바른정당 초기 멤버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끝으로 박 의원이 강조한 것은 정치인의 자세로서 말 바꾸기다. 

박 의원은 “너무 웃긴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개 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 두 사람이 정확히 분당과 합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유승민·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말한 일명 김현아 법으로 불리는 원조 법안이 2017년 2월6일에 발의됐는데 당시 바른정당 초기 멤버이자 현 바른미래당 소속인 ‘유승민·정운천·오신환·이학재·하태경·정병국·유의동·이혜훈’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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