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우리나라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각되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간호사의 자살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들 간의 '태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에 있어왔던 회사 또는 관공서, 어린 학생의 친구들 사이에서의 소위 ‘왕따’가 원인이 되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태움’문화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즉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당사자 또는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해당사자 또는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고, (행정)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 먼저 재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으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으며, 특히,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재해발생과 관련된 진술서 등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해당사자 또는 유가족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점을 주지하시고 차분히 대처하신다면,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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