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취업청탁으로 구속,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 비난 및 수많은 트러블 일으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놈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극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서 나올법한 주장이 수 백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다. 이 글을 대선 정국에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다.

신 구청장이 28일 자정 구속됐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로 많이 알려졌지만 구속시킨 혐의는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강요죄다.

신 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 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 구청장은 직원을 시켜 구청 예산 9300만원을 빼돌렸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직권남용을 범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선인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5년3개월 동안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될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했다. 총무팀장과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각각 돈을 인출했고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1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동문회비·당비·경조사비·명절 선물비·정치인 후원회비·화장품 구입비·미용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2012년 10월 모 의료재단 대표에 여동생의 남편 A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했다. A씨는 재택근무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간단 업무를 맡았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나 많은 월급을 챙겼다.

박범석 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는 신 구청장의 범죄가 소명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8년 간 수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예컨대 △강남구 분리독립 발언 △민방위 대원에게 막말 △강남스타일 말춤 손목 동상 △관내 노인정 회장 접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선거법 위반 △노부부 특혜지원 △일가족 비리 △현수막 편향적 철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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