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공직선거법 늑장 통과에 ‘뿔난’ 이유,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그토록 바라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어섰지만 정의당은 환영 논평보다는 비평을 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한이 두 달을 훌쩍 넘겨 처리된 것은 명백한 국회의 임무 방기이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거대 정당들의 무의미한 기싸움으로 광역의회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이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5일 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과 최석 대변인이 신임 대변인으로 지명된 문영미 인천시 남구의원을 소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5일 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과 최석 대변인이 신임 대변인으로 지명된 문영미 인천시 남구의원을 소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2017년 12월13일) 두 달을 넘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정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광역의원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을 기존보다 27명 늘리는 것(690명)이고 기초의원은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토록 늦게 통과한 것은 양당의 현실적인 권력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이긴 하지만 예컨대 10석 중 1석과 15석 중 1석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수의 파워가 줄어들어 달가울 리가 없다. 반대로 정의당 등 소수당은 정수를 늘려 3·4인 선거구가 늘어나야 한 석이라도 지방의회에 더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날 본회의 재적 의원 213명 중 반대(53명)와 기권(34명)이 87명에 달했던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끝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끝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원내 소수정당으로서 정의당에게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당장 지방선거 자치의회에서 2인만 뽑는 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거대 양당의 1·2등 나눠먹기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4인 선거구제를 늘리자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차 소극적이라는 게 정의당의 솔직한 평가다.

서울시 ‘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진행한 끝에 4인 선거구를 36개로 확대하는 획정안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5일 “양당의 무조건 당선을 보장하는 현행 2인 선거구제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제 눈의 들보도 빼내지 못하면서 무슨 적폐청산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민주당과 추미대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무엇보다 자치의원의 정수가 일단 늘어나야 3~4인 선거구제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그것까진 성공시켜놨다. 그러면 전국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는 대통령의 개정안 공포가 떨어진 날부터 5일 후에 획정안을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하고 광역의회는 12일 내로 회의를 열어 바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 범위 안에 있는 구의회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은 바로 다음날(6일) 대통령의 법령 공포가 이뤄진다고 가정해보면 서울시의회에 18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18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6일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치열했듯이 지방의회에도 마찬가지다.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치열했듯이 지방의회에도 마찬가지다. (사진=박효영 기자)

전망은 팽팽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발 심리가 깔려있어 기존의 2인 선거구 그대로 갈 것이라는 예측과 양당이 정치적 다양성·사표방지·분권과 풀뿌리 자치 등 정치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맞서고 있다.

정의당은 당장 4인 선거구제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추 대변인은 “국회는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라며 “아직 개헌이라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은 만큼 민의가 똑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위해 열의를 갖고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3명 더 늘려 16명으로 하고, 제주도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2명 더 늘려 43명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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