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요즘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위 ‘미투’ 운동으로 연예인, 정치인 등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비서 김지은씨로 인해 극대화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과거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부선(이재명 시장과의 염문설)씨의 기사들도 다시 이슈화 되고 있고, 여러 성폭력 혐의에 대한 사건들이 연일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성폭력에 대한 과거의 인식과 앞으로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런 성장통을 겪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즉,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때마다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배우 오달수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폭로가 있는 가운데, 오씨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무고의 고소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경 발생한 ‘선배 기자’와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파견직 여사원’ 부현정씨의 성폭행 고소와 무고 역고소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무고의 정도, 무고로 인하여 무고의 상대방이 받은 피해, 무고의 방법 등에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벌금형이 아니라 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매우 엄격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입니다. 최근 위에서 서술했듯이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고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 두려워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꺼려지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다고 전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행 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그에 대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물론 무고죄로 다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정황증거를 확인하고 양자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라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한 증거가 애매할지라도 억울한 실체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됩니다. 무고를 범해도 안 되고 무고죄를 이용해 피해자를 겁박해도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 점을 꼭 명심해야 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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