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모든 수단 동원해 2차 피해 막고, 가해자 엄중 처벌

8일,정부 합동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에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YTN방송 캡처)
8일,정부 합동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에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YTN방송화면)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오늘 8일 민간 직장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표적 권력형 성범죄인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업무상 위계 추행죄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 조정 된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 기존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미성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되도록 민법개정도 추진하는 한편 사내 조직적 방조 행위나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문화·예술계, 영화, 출판, 대중문화산업,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일제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문화예술인의 피해보호 및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정 검토하게 된다.

또 대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월 8일(목) 오전 9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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