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금융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때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와 기보 등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2012년에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6년 1월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창업 7년 초과 기업에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5조2천억원으로 설정, 지난해의 24조3천억원 대비 늘릴 계획이다.

대출·보증과 관련한 책임경영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을 거부하기로 했다.

기업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한도나 보증료를 더 부과하더라도 가급적 대출·보증 제공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이 줄어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이나 할인어음 등 특례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사진=연합뉴스제공)
중소벤처기업부(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종구 "연대보증 폐지로 중소기업 자금위축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보증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사업실패시 재기·재창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권은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했고, 이번에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게 됐다”고 이번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금위축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연대보증 폐지시 상대적으로 자금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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