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뇌물액수만 100억원이 넘어,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주요 혐의,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구호가 유행이 됐을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드디어 하루(14일)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강남 수페어리어 타워 사무실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강남 수페어리어 타워 사무실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진보 진영과 정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 촉구에 총력을 기울였었고 자유한국당은 탈당했다면서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함께 일했던 몇몇 참모들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6개로 매우 많다. 큰 틀에서는 세 가지의 범주로 나뉜다.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관련, 개인 뇌물. 검찰이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다른 공범의 공소장에 주범이라고 적시했던만큼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등을 통해 특활비 17억5000여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근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면 관련 횡령·배임·탈세 혐의가 따라 나온다. 

이밖에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불거졌다. 다스가 BBK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송사 비용 70억원을 삼성이 대신 지불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면 직접 뇌물죄 소지가 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측근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26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모든 혐의에서 검찰이 집계한 총 뇌물액수만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이 2월26일 천안함 전시관을 방문했고 이에 대한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의 집결을 노리는 의도로 풀이됐었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
이 전 대통령이 2월26일 천안함 전시관을 방문했고 이에 대한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의 집결을 노리는 의도로 풀이됐었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

다른 혐의가 더 있다. 18·19대 총선 직전 불법 여론조사 실시(선거법), 다스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가평 별장과 부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있는 차명 재산(부동산실명법) 의혹이 그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 수위일까.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이 넘어갈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또 금품을 챙긴 뒤 부정행위를 해줬다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장기간 뇌물 수수를 했거나 모두 가중 처벌의 조건이다. 

최근에는 제2 롯데월드를 건설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부정 특혜를 준 정황, 포스코 등 자원외교 비리까지 불거졌다. 그야말로 이 전 대통령의 처지는 사면초가다. 

구속영장은 청구될까. 현재 유시민 작가 등 여권에서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는 차원에서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검찰 수뇌부의 방침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다스 고발 건에 대해서 추가 비자금의 실마리를 찾았는데 이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하는 실소유주 일가가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연결고리를 확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20억원을 횡령했다던 경리직원 조모씨의 진술과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의 실토가 주효했다. 이런 배경으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더불어 비자금 조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작성한 칼럼이 공교롭게도 생활형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캡처=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
이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작성한 칼럼이 공교롭게도 생활형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캡처=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

이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30일 ‘김영란법 시행에 부쳐’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를 청산하고 청렴 문화의 기틀을 확립하는 계기로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계기가 본인에 대한 법적 처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기구한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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