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고, 위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우병우 청화대 전 민정수석은 몇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거나 기각한 판사의 성향과 프로필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데, 그 이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법원의 영장발부기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범죄가 중대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뇌물죄의 경우처럼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그대로 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절차에 대한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출석하여 인정신문을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절차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경우 자신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가 있음을 반드시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조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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