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로 폐비닐 플라스틱 수출길 막혀

2일 폐비닐 분리 수거 방침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2일 폐비닐 분리 수거 방침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도권 지역에 폐비닐을 수거해 오던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구에서는 폐비닐 분리배출 공문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그동안 관리사무소나 부녀회가 자원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던 것을 전면 철회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활용 수거 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비닐 플라스틱을 사들여 재활용품으로 중국에 넘겨왔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이어 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윤이 별로 남지 않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폐비닐 플라스틱 수거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2일 서울시 한 아파트의 분리 수거장에 붙어 있는 공문 (사진=신현지 기자}
2일 서울시 한 아파트의 분리 수거장에 붙어 있는 공문 (사진=신현지 기자}

하지만 이 같은 수거 업체들의 폐비닐 거부 선언에도 수도권의 일부지역 주민들은 폐비닐을 들고 나와 아파트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의 OO 아파트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 일에 맞춰 폐비닐을 들고 나온 주부 김 모씨와 경비원과의 실랑이가 벌어져 폐비닐 수거 거부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이날 주부 김 씨는 “그동안 정부에서 폐비닐 분리배출을 국가적으로 강조해왔으면서 갑자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라니 정부가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자치구 조례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와 관련 폐비닐 수거 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수년 동안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처리기준에 맞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달라고 요구해 왔음에도 관청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가 이를 외면한 것도 이번 거부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했다. 환경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비닐류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하고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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