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2년부터 같은 병원 전공의와 사귀었는데, 1년이 지날 무렵부터 폭행이 시작되어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의 정도는 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 간호사는 그 전공의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폭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KCL(전해질)이랑 미다졸람(수면마취제)을 섞어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동안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되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귀는 남녀 간의 폭력, 가정 내 폭력문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흔히 남녀 간의 애정문제 또는 가정 내 문제로 먼저 상호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귀는 남녀사이에 가정의 부부사이에 사소한 다툼이나 싸움이 있어도 그 특성상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귀는 남녀 또는 가정 내 부부 사이의 폭력문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위에서 본 사례처럼 그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작 증인 등 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소 후에 보복을 당할 우려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고소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처럼 언론에 보도된 사례의 경우 폭행방법, 피해정도, 협박 방법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매우 중하여, 위 전공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처음부터 상습폭행 또는 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위 피해자가 폭행당하여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나 뇌에 이상이 생겨 중상해로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조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귀는 사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심증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행이 계속되고 점점 더 커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직감하고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놓아야 하고, 폭행 당시의 녹취록 또는 폭행 이후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즉시 이러한 사실을 친인척이나 제3자에게 알려 자신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하여 재판에 참작을 받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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