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가짜뉴스로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가짜뉴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자료사진]
박광온 의원.[자료사진]

법률안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박 의원은 기존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에 대한 의무규정을 부여했다.

박 의원측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에 대한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법을 통해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체계를 구상했다는 입장이다.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요청한 정보 등으로 정의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이용자가 삭제 요청한 내용, 횟수, 검토결과, 처리 결과 ▲이용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의 통보 여부 및 통보 방법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의 인원과 구성에 관한 사항 ▲가짜뉴스 업무 담당자의 교육 실시와 지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가짜뉴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가짜뉴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검토·처리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삭체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과정에 넣는 초중등교육법도 대표발의 했다.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함께 준비한 신경민 의원은 “가짜뉴스는 이미 중차대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포털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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