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환경부,‘1회용 컵 없는 매장’ 2013년 12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참여

전국의 매장마다 진열되어 있는 1회용품들 (사진=신현지 기자)
전국의 매장마다 진열되어 있는 1회용품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청소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 대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심도가 부척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3일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캠페인과 더불어 현재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빗물 제거기를 오는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해 사업소 및 산하 모든 기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폐비닐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앞장서서 일회용 비닐 제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본청에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청 출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10대 설치 운영에 왔다.

이번 빗물 제거기 설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으로 비닐 사용 줄이기가 퍼져나가기를 강조하는 일환으로 ‘폐비닐대란’의 사회적 현실 반영이다.

비오는 날,  공공기관 및 사업소 곳 처에 우산 커버가 비치되어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비오는 날, 공공기관 및 사업소 곳 처에 우산 커버가 비치되어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 1회용품 사용 안하기...종이컵 대신 머그컵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사용한 비닐 우산 커버는 약 30만장이다.

물기에 젖은 비닐커버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땅에 묻거나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빗물 제거기 설치와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캠페인은 재활용되지 못한 1회용품 사용의 폐단을 줄이며 폐비닐 거부 사태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같은 취지에 서울시는 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 종이컵, 페트병 등 1회용품 사용을 중지한다.

또, 새활용플라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며, 카페에서는 머그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홍보를 거쳐 1회용 컵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커피매장에 준비 되어 있는 1회용컵 (사진=신현지 기자)
커피매장에 준비 되어 있는 1회용컵 (사진=신현지 기자)

환경부, 1차 적발 시 5만원~50만원, 3차례 적발 시, 30만원~200만원까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 커피업계서도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위해 텀블러 활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방문한 합정의 스타벅스는 환경오염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에게는 3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회용컵 10개를 모아오는 손님에게도 300원을 돌려준다. 특히 스타벅스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매달 10일을 ‘일회용컵 없는 날’로 정하고 다회용 컵 사용 촉진 캠페인을 열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간 스타벅스에서 머그잔 같은 일회용이 아닌 컵을 사용해 1만원 이상 구매하면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만든 배양토와 식물 씨앗을 받을 수 있다.

커피업계 이외에 맥도날드도 전국 매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을 사용하거나 개인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3, 6, 9회째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계의 1회용 컵 사용 유도는 ‘1회용 컵 없는 매장’ 정착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2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 업체들은 정부와의 약속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3일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1회용 플라스틱컵에 담아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2016년 1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들 사용현황 (사진=환경부 제공)
2016년 1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들 사용현황 (사진=환경부 제공)

1회용 플라스틱컵은 매장 밖에서 음료를 마시겠다는 손님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매장 내에서 고객에게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시 매장면적에 따라 1차 적발 시 5만원~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년 동안 3차례 적발 시에는 30만원~200만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1회용품 없이 단 하루를 못 살아...

일반 시민들의 가정에서도 1회용품 사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김영미(45세)씨 가족은 지난 주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거부당한 플라스틱 비닐용기들을 집안으로 들고 오면서 1회용품 없이 살아보자는 미션을 가족들에게 내걸었다.

그런데 김영미 씨 가족은 1회용품 없이 단 하루를 무사히 넘기지 못했다. 택배물품 때문이었다.

평소 편리함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벼르는 가족들 앞에 배달된 택배는 남해에 사는 지인이 보낸 생선상자였다.

스티로폼에 겹겹이 포장한 생선 봉지 위로 비닐의 아이스 팩까지. 김영미 씨 가족의 이날 미션은 실패로 끝났다.

그 뿐 아니었다. 아들이 밖에서 사들고 온 떡볶이도 1회용 종이컵이었고 김영미가 이날 조문한 장례식장에서도 온통 1회용품이었다.

이날 김영미 씨는 “1회용품 없이 하루를 넘기는 것이 생각 보다 쉽지 않았다.”며 “사회가 함께 나서 1회용품을 자제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해당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매장 내에서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도ㆍ소매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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