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삭제 지원 서비스 중점적 제공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 유포, 5년 이하 ‘징역형’

여성가족부 정백형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주앙뉴스=신현지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앞으로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떠 안아야 했다. 

이번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 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 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변형카메라 불법 촬영 판매·촬영과 관련해서도 사전 규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수사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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