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통해 한국당 압박하기 위한 전략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법률 개정 불가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인 청년층 공약과 정책을 개발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해야지 아예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OECD 35개국 중 34개국이 18세 또는 16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던진 쓴소리다.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에 젊은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써야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에 젊은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써야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헌정특위 정개소위(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 소위) 소속 의원들(박홍근·김경협·윤관석·정춘숙)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위헌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15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만 19세로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청구돼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원내 모든 정당이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학제를 초등학교 6년·중학교 2년·고등학교 3년으로 개편한 뒤 만 18세가 고졸 상태가 됐을 때 투표할 수 있게 하자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학제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보수 정당이 진보적인 의제에 찬성한다는 개혁적인 이미지만 가져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간 윤관석 의원은 “18세 청소년이 유권자로서의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 하다는 것 그리고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반대 논거”라며 사실상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 할 것이라는 한국당의 속내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젊은층에 대한 편견이 한국당의 속내이고 이 때문에 매우 복잡한 학제개편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판단이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한국당과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개소위를 통과할 수 없고 당연히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조차 없다.

이런 현실에서는 헌재의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이것이 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어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제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투표법 14조 1항(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신고가 된 사람의 국민투표권만 인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었고 이를 개정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것조차 이행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꼭 한국당이 아니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중 특정 정당이 반대하면 법률 하나 통과시키지 못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체제의 현실이다. 

현실을 알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위헌 판결까지 더해서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헌재가 조속히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헌재의 위헌 판결을 통해서라도 한국당에 촉구하겠다는 윤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헌재의 위헌 판결을 통해서라도 한국당에 촉구하겠다는 윤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윤관석 의원은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건 청소년들의 절절한 요구다. 자신의 교육 정책에 지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시급하게 하자는 것이다. 헌재를 통해서라도 야당의 당리당략 차원을 뚫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들은 '4월 국회 통과 6월 지방선거 투표'를 목표로 삭발을 감행하고 국회 주변에서 두 달 가까이 노숙농성까지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4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못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개소위에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률을 우선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