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제출 이후 45일 만에 본회의 통과, 드루킹 특검도 드디어 통과, 방탄 국회 논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드디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국회 정상화의 신호탄이지만 이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국회는 21일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 등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과 드루킹 특검은 여야 갈등의 핵심 요소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먼저 추경은 국회의원 26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7명·반대 50명·기권 34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최종 통과된 액수는 3조8535억원이다. 원안에서 218억원이 줄었다. 

여야는 주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풀 가동해 추경 심사를 급하게 진행했고 이날 아침 예결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야당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청년에 대한 선심성 지원에 비판적이었고 심사를 통해 3984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은 3766억원을 증액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488억원)·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이 감액됐고, 희망근로지원(121억원)·지역투자촉진(37억원)·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등은 증액됐다.

여야는 두 번의 본회의 연기를 겪고 이날에서야 본회의를 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야는 두 번의 본회의 연기를 겪고 이날에서야 본회의를 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야당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주장했었고 여당은 전액삭감은 안 된다고 맞섰는데 부분 감액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감액분 만큼 증액이 이뤄졌던 것은 아무래도 GM 군산공장 철수 사태에 따른 여파가 컸다.

당초 14일 저녁 여야가 마라톤 협상 끝에 ‘18일에 특검과 추경을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그런만큼 졸속 추경 심사는 예고됐었다. 4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혈세를 쓰는 일인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심사를 마쳐야 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슈 하나로 전체 국회가 올스톱 된 상태에서 상임위는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가 합의가 된 뒤 급하게 열렸다.

민주평화당은 이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본질은 ‘습관적 국회 파행’에 따른 여야 불신이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만 먼저 통과시키기로 여당이 합의해주면, 일 처리가 끝난 뒤 야당이 모른체 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동시 처리로 못박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특검을 이뤄냈기에 추경에 협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특검을 이뤄냈기에 추경에 협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위에서 나열했듯이 여야는 추경 심사를 하면서도 갈등을 빚어 당초 합의된 18일 통과에서 19일 통과로 미뤄졌고 여기서 한 번 더 연기돼 21일에서야 겨우 통과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4월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 만이다.

4월 초 국회는 ‘방송법·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드루킹 댓글조작’으로 키워드를 옮겨가며 파행을 지속했었다.

김 전 금감원장이 사퇴한 직후 불거진 드루킹 게이트는 정국을 지배했다. 야3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공조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때다 싶은 기세로 대여 투쟁에 올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김경수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부인하고 야당의 공격을 ‘대선불복’이라고 역공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과 국회 파행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는 등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통과됐다. 재적 288명·찬성 183명·반대 43명·기권 23명이었다. 

수사범위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적시된 내용은 드루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체로 한정됐지만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4명 추천 →3개 교섭단체의 합의로 2명 선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특검 1명·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이고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수사 60일·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상 특검은 6월 말에 이르러서야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무엇보다 이날 또 다시 방탄 국회 논란이 일게 됐다. 그동안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특권 내려놓기’로 여기고 비판했던 만큼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예상된다.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홍 의원은 재석 275명·찬성 129표·반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 염 의원은 찬성 98표·반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불체포특권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의회 탄압 분위기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번 두 의원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이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16개로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