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8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본관.(사진=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사진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본관.(사진=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은 172명이 반대,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반대 141표로 부결되었다.이번표결은 여당이 20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했다.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의당은 반발하고, 인터넷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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