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5월 29일부터 시행, 최대 300만원의 벌금 부과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에 둔감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사용이 금지된 것은 2009년. 그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촌 가옥을 덮는 슬레이트를 비롯하여 석면포, 방직제품, 석면 브레이크라이닝 등 석면함유 관련의 건축 자재 사용이 일상화 되었다. 

심지어 화장품은 물론 베이비파우더까지 일반 생활제품 곳곳에 석면에 관대했다. 특히 학교건물의 천장자재에 사용한 석면은 2014년 한 언론의 보도에 전국 학교의 무려 80%였다.
 
이 같은 석면 무분별 사용에 그동안 누적되어 온 석면관련 피해들이 속속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 석면 관련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석면 위험성에 무방비였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를 키워 온 것으로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석면함유 건축 자재 사용 일상화

2016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석면 피해 인정자가 총 2184명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기관지·폐포에 염증이 생기고 폐가 섬유화 되는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악성 중피종, 폐암이 따랐다. 인정자 중 환경성 석면 피해자는 207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업성 석면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경우, 2011~2015년 동안 108명이었다. 
  
노동부와 환경부도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직업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는 241명(사망자 136명),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는 1,739명(사망자 55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석면피해 단체는 정부의 공식집계가 다른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피해자들의 정확한 집계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2007년 석면공장 노동자, 인근 주민 등이 석면질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만난 석면 피해자 김 모 (67세)노인은 “30년 넘게 석면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무도 석면의 위험성에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며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에 본인도 죽을 맛이지만 지켜보는 가족들도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고 무방비 석면 노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감리인 책임성 강화...최대 300만원의 벌금 부과

이에  지난 29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올해 5월 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리인 실명제 도입으로 감리인 정보를 게시하여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후 60점 이상... 3년마다 보수교육 의무화

이와 더불어 7월부터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기존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은 교육 이후 시험에 60점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게 했다. 또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7시간)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www.asbestos.me.go.kr)에도 올릴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 

모니터단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로 구성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이에 모니터단은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되어,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의 유해성에 초기에는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했으나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면사용에 금지를 두고 있다.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석면폐(asbostosis)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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