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뉘는데 부동산 소유자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보유자라면 누구나, 종부세는 집값 합산이 6억원(1주택은 9억원) 이상이 부과대상이다. 종부세는 2016년 기준 33만5591명, 우리나라 인구(7178만명)의 0.6% 정도가 냈다. 납부액은 총 1조5300만원, 인당 평균 455만원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의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개편안 살펴보니..

재정특위가 내놓은 개편안 1안은 세율과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실거래가 반영률이 단기간에 올라 과세정상화가 기대되면서도 세율은 그대로여서 세 부담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 않다.

대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34만 1천명에게 연 1949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만약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시가 10억~30억원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은 0~18%, 시가 10~3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2안은 종합합산토지와 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의 각 과표 구간의 세율을 각각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하거나 각 구간 세율을 0.1~0.2%p 일률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p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p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p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p 높인 2.5%까지 올린다.

2안에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10억~30억원 주택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 늘어난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예상 인원은 12만 8천명에 그쳐 1안에 비해 대상인원은 적지만, 토지 종부세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4992~8835억원 증가해 세수효과는 더 크다.

하지만 과표 실거래가의 반영 비율이 충분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위의 1안과 2안을 합쳐 공정가액비율도 점진적으로 연 2~10%p씩 구간별로 차등 인상하면서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높이는 3안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

이 경우 만약 공정가액비율을 최고 수준인 연 10%p까지 인상하면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씩 세부담이 오른다.

대상 인원은 총 34만 8천명으로, 세수효과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 인상할 때 최대 1조 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합리화하면서도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

대신 높은 과표구간의 납세자는 세액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4안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2~10%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종부세율도 기존 0.5~2%에서 0.5~2.5%로 올리는 방안이다.

적용인원은 34만 8천명으로, 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 인상할 경우 최대 1조 86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면서도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부세 부담..거래·가격 하락 불가피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주택시장은 거래가 더 줄어들고 가격하락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반면 보유세 인상에 1주택자는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숨고르기중인 매도자들은 매물의 호가를 내리지 않고 매수자들은 급매물을 찾거나 동향만 알아보는 등 소극적인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 역시 보유세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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