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지난 달 자녀에 주식 증여 3세 경영 초석 다져
바람 잘 날 없는 오리온…집안 싸움에 임직원들까지 줄소송
울산공장, 노조 탈퇴 압박 벌금형 선고 받아…갑질 의혹까지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국민간식’으로 불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이 때 이른 3세 경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지난 달 27일 자녀들에게 약 62만주의 주식을 증여했으며 이를 두고 업계에선 3세 경영 체제를 위한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승계 작업은 끊이지 않는 오너리스크 탓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11년, 담철곤 회장의 160억 원 대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을 시작으로, 담철곤 회장 아내인 이화경 오리온 그룹 부회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1억 원 전달 의혹, 이후 끊이지 않는 비리와 집안싸움으로 오리온 내부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에는 노조 탈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준 울산영업소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오리온 담철곤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리온 담철곤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담철곤 회장, 지난 달 자녀에 주식 증여하며 3세 경영 초석 다져

오리온은 지난 달 27일 담 회장이 시간 외 매매로 60만3,300주를, 증여로 61만9,780주를 각각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담 회장이 증여한 주식 가운데 18만5,934주는 딸 경선(33)씨가, 43만3,846주는 아들 서원(29)씨가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담 회장의 주식은 142만750주에서 19만7,670주로 대폭 줄었고 지분율도 0.5%로 떨어졌다. 반면 서원씨는 소유 주식 총 48만6,909주(지분율 1.23%)로 오리온홀딩스(001800)(37.37%)와 어머니인 이화경 부회장(4.08)에 이은 3대 주주로 떠올랐다. 경선씨는 23만8,997주(0.6%)로 뒤를 이었다.

장녀 경선씨는 지난 2010년 오리온에 입사해 오리온재단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서원씨는 중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30대 전후인 만큼 당장은 경영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업계에서는 이번에 증여받은 오리온 지분을 활용해 승계 기반을 닦는 작업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세들이 오리온 지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오리온홀딩스 주식을 매입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편 오리은 측은 "주식 증여 과정은 오너 가 개인의 일이고, 자제들이 아직 경영에 나설 만큼 나이가 아닌 만큼 승계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부부의 끊이지 않는 오너리스크

다소 이른 주식 증여의 배경에는 담철곤 회장 부부의 끊이지 않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리더쉽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삿돈을 빼돌려 16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과 그룹전략 담당 조경민 사장 등을 통해 160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등의 혐의를 받았다.

담 회장은 2006~2007년 사이 제과 포장업체인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자회사 3곳을 인수하는 형태로 회삿돈 200만 달러를 횡령했고, 아이팩의 임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형태로도 40억 원 가까이를 빼돌려 자택 관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세청 임대료 산정 공식을 통해 담 회장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미술품 10여 점을 자택 침실 등에 걸어둔 부분에 대해서도 8억7000여만원의 횡령 혐의를 산정해 적용했다.

또 담 회장은 2002~2006년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리스료 등 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와 모종의 관계?…이 부회장 당선 축하금 전달 의혹, MB정부 때 풀려난 담 회장

한편, 담철곤 회장의 아내 이화경 부회장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와 대학 동문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담 회장은 MB정부 때인 2012년 수감 8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더불어 지난 3월에는 이화경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 지시했다는 전직 고위 임원 폭로가 나와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전직 오리온 고위 임원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이 대선 직후인 2007년 말 이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 1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오리온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해당 제보자가 조경민 전 사장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오리은 측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즉각 반박하고 이를 제보한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을 고소한다며 또다시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으며 당선 축하금을 포함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당연히 금전을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바람 잘 날 없는 오리온…집안 싸움에 임직원들까지 줄소송

전 임직원들과도 소송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은 이번 'MB 당선 축하금' 지시 의혹을 제기한 조경민 전 사장과는 약 3년 전부터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사장은 2010년까지만 해도 오리온과 주요 계열사 15개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오너 일가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담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2011년 담 회장 구속 당시 조 전 사장도 횡령한 돈을 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로 함께 풀려났고 당시 오리온 계열사였던 스포츠토토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또다시 구속됐다. 담 회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조 전 사장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출소 이후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비리는 담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2016년 담 회장과 이 부회장 부부에게 200억 원의 약정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 회장 부부의 가구 매입 약정금과 스포츠토토 횡령‧배임 손해배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청구 등 조 전 사장과 관련해 내달까지 소송기일이 잡힌 것만도 5건이 넘는다.

또한 담 회장은 지난해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데 이어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 '집안싸움'에 휘말려있다.

이 전 부회장은 담 회장이 식품 포장 용기 제조업체 아이팩 지분을 빼돌려 회삿돈 약 225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담 회장의 횡령‧배임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됐으나 이 전 부회장의 항고로 지난달부터 검찰이 재기수사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오리온 측은 2015년 담철곤 회장에게 회갑선물로 2,000만원 상당의 금거북 한 쌍을 선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오리온은 2016년 회사창립 60주년과 회갑이 겹친 이화경 부회장에게 장기근속 포상으로 4,653만원 상당의 황금원숭이상을 회사가 모든 구매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포상을 준 것으로 밝혀져 오리온의 과잉충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담철곤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며, 이화경 부회장은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경영진에 대해 고가의 포상을 것이 적절하냐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리온을 강력히 비난했다.

오리온 측은 이화경 부회장 및 조 전 사장과의 재판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으로 판결난 건도 있으나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리온 본사 전경 (사진=우정호 기자)
오리온 본사 전경 (사진=우정호 기자)

오리온 울산공장, 노조 탈퇴 압박으로 벌금형 선고 받아…갑질 의혹까지

잇따른 오너리스크로 오너일가의 리더쉽이 크게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와중에 최근 오리온 울산 영업소에서는 노조 탈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준 관리자와 해당법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법인인 오리온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 소속인 근로자 B씨에게 “어떻게든 노조를 그만 두게 할 것이고, 당신에 대한 흠을 잡을 것이다.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노조원들을 협박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노조 탈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B씨의 담당 직무등급을 두 단계 강등시켰다.

오리온 영업소 노동자들의 직무는 높은 단계일수록 관리하는 거래처 규모와 매출이 늘어나 영업수당 등의 수입이 늘어나는 총 6단계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B씨의 직무는 인사 불이익때문에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제품 출시와 꼬북칩의 인기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도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오리온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