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탄핵 기각 시 촛불 시민의 폭력성을 전제로 계엄 선포 계획,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만으로 징역 9년, 위수령의 법률적 권한 넘어서, 육사의 보안사, 기무사 개혁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그야말로 군사 쿠데타가 실행될 뻔 했다. 국가와 헌정체제를 전복했던 한국의 군사 쿠데타는 5.16(1961년)·유신(1972년)·12.12(1979년) 세 번 있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줄 알았다. 하지만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군기무사령부는 명백히 군사 쿠데타를 기도했다. 

무리한 표현이 아니다. 

2015년 1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당사자인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복역 중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평화적으로 진행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폭력성을 전제로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의 단계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놨던 것을 보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무사의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공개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다. 일단 문건은 기무사가 올해 4월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자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 (자료=이철희 의원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전제해놓고 촛불 시민의 대대적인 불복 시위를 예단한 뒤 이후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 말도 안 되는 가상 시나리오지만 이를 명분으로 치안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시켜 국가기관을 점령하려 했던 것이다.
 
문건 2페이지를 보면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대목이 있다. 

신군부의 핵심 거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 때 결국 구속됐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군부의 핵심 거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 때 결국 구속됐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따지고 주목해봐야 할 것이 많은데 첫 번째는 ‘군의 문민통제’라는 대원칙이다. 군이 병력을 출동시키려면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무적 논의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민간 정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위기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기무사가 먼저 계획을 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월권이다. 

예컨대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부 권력 동향과 관련 기밀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을 총괄하는 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상의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져야 구체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 내외의 안보 위협에 대한 정국 판단은 군이 아닌 민간 정부가 하는 것이고 군은 민간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군의 문민통제는 현대 국가의 상식이고 최대 무력을 지닌 군 조직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례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아픈 역사였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헌법 77조, 계엄법 2조~4조, 위수령(대통령령)에는 위와 같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6페이지를 보면 “국방부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계엄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는 기무사의 계엄령 로드맵이 나와있는데 선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이 아닌 선 기무사의 결정으로 후 대통령의 형식적 승인 형태라 명백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7년 3월10일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무사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정부(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북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문건 1페이지)”라는 황당한 정무적 판단을 내려놨다.

더군다나 계엄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주무부서는 합참이고 기무사는 관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6페이지를 보면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해놨는데 ‘합참 직제’ 2조 12호에 따르면 계엄은 육군본부가 아닌 합참의 임무가 명백하다. 당연히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아야 한다.

기무사가 육사 출신으로 비상계엄의 주요 직책을 결정해놓은 것도 그렇고 과거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것을 보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였음이 의심된다. 

1977년 9월 육해공 3군의 첩보를 보안사가 총괄하게 됐고 2년 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군내 사조직인 신군부를 이끌고 실제 12.12 쿠데타를 주도했으며 1980년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직전 박정희 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를 구성하는데도 보안사가 전담했다. 심지어 민주화 이후인 1989년 3월에는 보안사가 친위 쿠데타를 완료하는데 방해될만한 반정부인사 리스트를 만들고 이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전원 구속시킨다는 ‘청명 계획’까지 만들었다.

두 번째는 위수령의 실효성에 대한 사안이다. 기무사는 가장 기초 단계에서 위수령을 검토하고 예상 시나리오와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말 그대로 군부대의 담당 지역인 위수지의 치안을 위해 발령하는 일종의 비상 조치와 같은 것이 위수령인데. 위수령 9~11조를 보면 위수사령관(보통 투스타 장군 이상의 지휘관)은 해당 지역의 군부대 시설이나 주요 기관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직 군부대 경비 강화를 위한 병력 이동만 가능하고 그 외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것은 12조에 따라 광역단체장이 병력 출동을 요청하고 이를 육군참모총장에 보고하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규모 촛불집회의 코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이었고 혹여나 탄핵이 기각되어 시위대의 분노 분위기가 감지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병력 출동을 요청할리가 없다.  

기무사 자체적으로도 위수령의 발령 사례를 파악하고 있었다. (자료=이철희 의원실)

4페이지에서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장이 병력 요청을 하지 않을 때 “군 주요시설 위주로 전담 방호”라는 시나리오를 명시해놓긴 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위수령부터 차례차례 비상계엄까지 가려고 했던 기무사의 전략은 애초에 허무맹랑했다. 즉 대부분의 광역단체장들이 위수령 병력 동원을 요청하지 않을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체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과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헌법에 따라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된다. 처음부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인 것이다.

더구나 위수령은 역대 3번 발령됐는데 한일협정 반대시위(1965)·교련반대 투쟁(1971)·부마 항쟁(1979) 모두 박정희 군사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해 악용됐었다. 무슨 테러리스트나 조폭 집단의 치안 붕괴에 대응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단지 머리띠 두르고 맨손으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친 시민들의 집회시위 활동에 위수령으로 군을 출동시킨 것이다.

위수령 발령 요청을 했던 그 당시 광역단체장들과 최고 통치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도없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또한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반공독재)로 시민들을 짓밟았다. 기무사가 “진보는 종북”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을 거론한 것을 보면 2017년에도 반공독재 사상에 젖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비상계엄이라는 망령이다. 7페이지를 보면 기무사는 “경찰의 소요사태 진압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과격 시위대에 의한 경찰·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 혼란. 정부의 행정·사법 기능을 포함한 국정 전반이 마비 상태에 이르러 군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 대두”라는 시행 요건을 전제해놨다. 

(자료=이철희 의원실)
기무사가 구상했던 계엄사령부의 조직도. (자료=이철희 의원실)

즉 전세계가 극찬한 4개월 반 동안의 평화 시위 양태를 외면하고 비상식적으로 극도의 무너진 치안 상황을 상정한 뒤 군정 국가의 비상계엄을 계획해놓은 것이다. 

7페이지에 비상계엄의 실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놨다. 

△계엄협조관(48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해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을 소집해서 정부부처를 지휘하고 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하고 감독해 집회 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해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해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 △방통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이 의원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반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하면 사법과 행정 다 통제하는 거다. 군정이다, 그래서 언론사도 다 통제하고 행정부처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3권이 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5.16이 그랬고 12.12 전두환 때 비상계엄이 광주(5.18 민주화운동)를 빌미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사실상 입법부도 다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가택연금 시켰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발언) 유일하게 떠들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들은 국회의원밖에 없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정치를 직접 봤다. 그런데 그게 유신 때 정치이고 그거는 뭐 무소불위였다. 무조건 중정, 중앙정보부 직원이 잡아가서 심지어 국회의원 코털까지 뽑아버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기무사의 사태와 관련 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태훈 소장은 군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기무사의 사태와 관련 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네 번째는 책임자들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조종설 전 특전사령관·소강원 전 기무사 1처장을 지목했다. 

특히 임 소장은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해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다.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 TF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과연 기무사의 독자적 판단만 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리 알지 못 했을까.

이 의원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 등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따져보라는 지시를 했고 그 문건이 2017년 2월24일 생성됐다.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3월에 만들어졌다. 유추해보면 한 전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률검토를 은밀하게 시키고 그걸 가지고 기무사에 구체적 안을 만들어 봐라”라며 “국방부장관 선에서 계엄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건 쿠데타다. 그 윗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일 테고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소위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라인의 낙점을 받아서 된 사람이라는 물음에) 그런 소문은 있었다”고 밝혔다.

일단 한 전 장관은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의혹이 얼마나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문제인지 살펴보면. 

우리 형법은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행하지 않고 준비만 해도 처벌한다. 형법 90조의 내란음모죄가 그렇다. 내란은 소수 집단의 권력욕으로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범한 쿠데타가 바로 내란죄인데 만약 이런 내란을 준비하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는 내란음모죄로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쿠데타를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군사 쿠데타였고 두 번째는 친위 쿠데타(유신체제)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형법 87조 2항에 따르면 내란 모의에 참여하기만 해도 사형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90조는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91조에서 내란의 구체적 의미인 ‘국헌 문란’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무사의 구체적 로드맵은 분명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계엄령 발령은 당연히 기무사 단위에서 논의조차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계엄령 발령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전혀 없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친위 쿠데타임이 분명하고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정당하지 않은 계엄령 계획 수립 자체가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2013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따라 오직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소지로 실형을 산 10명(이석기·우위영·김홍열·김근래·홍순석·이상호·이영춘·조양원·한동근·박민정)에게 엄격했던 법 적용의 원칙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은 역할 분담과 관련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의 현실적 능력(자금과 병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통진당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기무사는 분명 구체성은 물론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책이다. 국방부는 기무사 TF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현재는 국방부 검찰단이 강제수사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위수령도 폐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폐지를 예고했고 대통령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완료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무사의 개혁이 얼마나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올초 기무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맹추위 속 찬 물에 손을 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무사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 5월 장영달 전 국회의원,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 14명으로 기무사 개혁 TF가 꾸려졌다. TF는 현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기무사 요원 특권의식 등에 집중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무사령부령 개정이나 기무사법 제정 나아가 기무사라는 명칭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5일 기무사 내부에 민간 변호사를 포함 인권보호센터 및 외부감시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기무사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