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요즘 항간에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서 양예원이 성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왔던 스튜디오 실장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서 주요한 발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자면, ‘2018. 7. 17. 양예원이 SNS를 통해서 자신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 등을 당했는데, 스튜디오 실장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과 배우 데뷔 등을 막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자, 그 스튜디오 실장은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고 하면서 양예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서 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 실장은 2018년 5월경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총 6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지난 9일 오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두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스튜디오 실장은 왜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요.

 앞선 칼럼에서 ‘성폭행과 무고’라는 제목으로 성폭행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 많고, 그로 인해 사건의 실체 파악이 당시의 여러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현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폭행 등 형사고소사건이 접수되었고, 그 이후 가해자로 피소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병합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고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그 형사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된 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성폭행 등 형사고소한 사건을 조사는 과정에서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무고죄로 맞고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지하여 무고죄로 조사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무성한 추측만을 가지고 사이버 상에 명예훼손적인 말들로 이어진다면 또 결론없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난 칼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증거가 애매하여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억울한 실체적 진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억울함의 증거는 하나씩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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