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6대 법안 통과가 최우선, 그 다음에 논의 가능,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달라 정의당의 강력 인상 기조 사이에서 절충, 국회에서 사활 걸고 6대 법안 통과 결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연일 시끄럽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되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6대 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세자영업자 생태계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중소상인 교섭력 강화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주당은 위의 6대 법안을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활을 걸겠다는 기세다. 최저임금을 받는 중하위 계층의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갈등이 더 이상 부추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각종 민생단체에서 힘을 모아 6대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드루킹 특검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조건으로 제안했지만 뭘 그렇게 조건이 많냐는 비난을 들었다. 그때 그렇게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률 통과를 막아놓고선 이제 와서 한국당이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6대 법안을) 정리해서 처음 제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장)을 중심으로 원내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그리고 참여연대 및 여러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힘을 합해 꼭 6대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도록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서 ‘인상 속도’와 ‘경제민주화 정책’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당이 그동안 방해해왔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후자를 반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당까지 후자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전자가 문제다. 한국당은 지금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의 재심을 압박하고 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도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온도차가 있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논조다. 

우원식 의원은 가장 먼저 6대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속도조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직 정의당만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후자를 제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도 가담했는데. 최근 들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 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두고 벌어지는 인식 차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탠스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이란 공약은 못 지키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1만원에 도달할 것이고 역시 후자의 측면을 강조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조정됐지만 인상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스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와 기재부의 판단을 수용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어느정도 늦추거나 아니면 예정대로 1만원대로 빨리 진입해야 한다고 정부를 채근할 수 있는데 이 지점이 명확하지 않다. 6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결국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가. 비정규직이 1000만명에 이르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이 넘는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기본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이고 그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도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 여력의 수혜자가 소상공인이 된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주 입장에서 지불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게 그들이다. 600만의 자영업자 중 3분의 1이 월수입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을들 간의 싸움은 절대 옳지 못 하다”고 풀어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방점을 찍긴 찍었다. 

야당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철회 요구를 비롯 인상 기조 반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우 의원은 “(야당들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일단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논의를) 하면 된다. 그걸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만 하자는 것은 을대 병의 갈등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니까 갑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경제를 이루고 이러면서 그 여건(최저임금 인상폭)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일단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6대 법안 통과에 대해서 어느 정당들도 훼방을 놓을 순 없을 걸로 보인다. (사진=박효영 기자)
일단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6대 법안 통과에 대해서 어느 정당들도 훼방을 놓을 순 없을 걸로 보인다. (사진=박효영 기자)

우 의원은 재차 “속도조절이 먼저가 아니라 불공정 또는 을들에 대한 수탈 그런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속도조절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 (야당의 요구대로) 재심하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아닌가. 그 사이에 빨리 경제민주화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그래도 (소상공인) 여건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 사실 최저임금 오르기 전부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우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로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니지만 ‘선 경제민주화 법률 통과 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논의’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인상 기조를 유지하긴 하되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 이후에도 상황이 어렵다면 속도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기조의 후퇴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과 타 야당들 사이에서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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