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산시청 제공)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 현판 (사진=오산시청 제공)

[중앙뉴스=박기연 기자] 오산시 금암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바지라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으로 지정됐다.

「바지라기」는 모범음식점으로 1년간 영업주의 적극적인 의지로 나트륨 줄이기 사전운영 후 「오산시 최초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3일 지정현판 및 메뉴보드를 배부 받았다.

우리나라 나트륨 저감 목표인 2020년까지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mg수준으로 현 수준(3,890mg)에서 10% 이상 줄이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 지정·운영되는데 실천음식점이란 10%이상 나트륨을 저감하여 1인 분량 나트륨이 1,300mg 미만인 메뉴 또는 30%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실천음식점 지정 기준은 나트륨 함량 등 필수항목(50점)에 대해 모든 문항 적합 판정을 받고 필수 운영 사항 및 선택 운영 사항에 대한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에 지정되며 위생상태가 불량(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할 경우에는 적합 판정 및 총점 70점 이상을 받더라도 미지정 된다.

시 관계자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확대 발굴하여 외식업소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 참여를 유도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짜지 않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모집은 연중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를 작성해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8036-8917)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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