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요즘 SES 출신 방송인 슈에 대한 기사가 다시금 도박에 대한 문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슈는 올해 6월경에 서울 광장동에 있는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물론 위 고소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였으나, 슈가 직접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어렵지만, 추측해 보면, 슈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은 돈을 빌려 주었지만,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취지로 기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명으로, 그 금액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요즘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돈을 빌려줄 때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같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한다면, 민형사상으로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면,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이고, 민법 제756조(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법적으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사람의 불법이 더 큰 경우에는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더라도 오히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상황에서 도박자금인 것으로 알고 빌려주었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잘 하지 못하여 자금을 탕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자금의 성격상 갚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다른 특별한 기망행위가 없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위와 같은 법적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존재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도의 도박은 도박죄로 처벌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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