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치료제 지원발표에도 주가 하락세 지속
업친데 덮친격 고혈압치료제 '발사닌' 추가 판매중지

(사진=명문제약 홈페이지)
(사진=명문제약 홈페이지)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부의 치매치료제 지원 발표로 2월 급등했던 명문제약의 주가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명문제약은 최근 항암 화학요법 시 또는 수술 후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 효과적인 ‘팔로논주’를 발매하고 과민성방광 치료제를 출시하는 등 매출 극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으로 여러 치매치료제의 매출이 급성장, 특수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돼 대폭적인 주가상승 효과가 기대됐으나 소폭 상승에 그치고 23일 현재, 주가는 여전히 6천원 대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주변여건이 긍정적임에도 이처럼 명문제약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진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명문제약은 최근 의약계를 강타한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발사르탄' 성분으로 제조된 고혈압약이 추가로 발견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문제약의 '엑스닌'을 발매중지하면서 이미지 등에 있어 가볍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명문제약 주가 변동 그래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명문제약 주가 변동 그래프

정부의 치매 연구개발 발표로 상반기 주가 급등했던 명문제약, 6개월 만에 제자리로..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인 치매연구개발사업에 10년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 치매 원인규명 및 예방, 진단, 치료, 돌봄,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문제약은 FDA에서 승인한 치매치료제 4가지 성분 중 3가지(도네페질, 메만틴염산염, 리바스티그민)약물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치매치료제 지원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250원 대였던 주가는 발표 직후인 2월 초 10500원까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고 4월 초 9450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우려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5월 초 명문제약의 주가는 7910원까지 떨어졌고 하락세를 보이다 7월에는 6180원까지 떨어졌다.

정부정책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기록했던 6000원 대 초반의 주가로 돌아오며 자멸한 데에는 수년 간 이어져오다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하청업체 갑질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사진=명문제약 홈페이지)
명문제약 홈페이지에 올라온 '엑스닌' 회수 공고문. (사진=명문제약 홈페이지)

고혈압치료제 ‘엑스닌’ 발매중지 이어 ‘발사닌’까지 추가로 판매중지 결정돼

한편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발사르탄' 성분으로 제조된 고혈압약 22개 업체 59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시켰다. 지난 달 54개 업체가 판매하는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115개 품목을 판매중지한데 이어 두 번째 판매중지 조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약들은 모두 국내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곳들이다. 대봉엘에스의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DMA'를 관리기준치 이상 사용한 것으로 식약처가 확인했다.

지난 해 4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명문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엑스닌’이 판매중지 조치에 포함돼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규모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나 회사 이미지 등에 있어서 입은 상처는 가볍지 않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명문제약의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발사닌정’이 추가 판매중지되면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완료한 결과 중국 지앙쑤종방이 제조한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을 추가 판매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0.4ppm 검출됐다.

(사진=명문제약 홈페이지)
명문제약 우석민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명문제약 홈페이지)

명문제약, 하도급 업체 ‘갑질’ 행위로 공정위에 경고 조치 받아

한편 명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뤄온 것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공정위 심사관전결경고서 따르면, 명문제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7일 이 회사를 경고 조치했다.

명문제약은 26개 수급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803만6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명문제약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문제약은 지난해 5월에도 18개 수급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59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고, 2016년에도 21개 수급업자에게 6311만5000원에 달하는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명문제약 관계자는 “2016년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음 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명문제약은 현 박춘식 대표와 공동대표였던 배철한 전 대표가 2018년 1월 돌연 사임한 배경에 하청업체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문제약은 2017년 하반기 경기도 향남공단에 약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배 전 대표가 개발본부장이던 시절 공장 신축과 관련,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당시 배 전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발주 대금 1%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발주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피해자 일부는 배 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배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배 전 대표의 사임과 하청업체 갑질이 관련 있냐는 질문에 명문제약 측은 “이에 관해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얘기할 뿐이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