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필자는 제1회 칼럼을 게재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음주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음주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술을 먹다가 사소한 시비에 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집에 돌아간 이후 가정에서 사소한 말에 싸움이 되어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운전이 직업의 필수인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근 박해미 남편인 황 모 씨가 지난 달 27일 밤 11시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음주운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2.5t 화물차 2대를 들이 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 4명 등 총 5명 중 배우 A(20·여)씨와 B(33)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음주사고의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수 한동근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방배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최근 추가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사망하는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동승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구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 처벌의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입장에서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손해배상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생존에 일을 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소득에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생계비(1/3)를 공제한 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정해지고, 위자료 또한 최근 1억 원을 기준으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경우 통상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금을 받되,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하는 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청구권 또한 양도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처럼 어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운전자는 단 한순간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결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적인 보상이 존재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하는 차원인 것이지, 생명을 앗아간 사실 자체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음주를 하면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음주운전이 음주의 습관으로 되어 버려 항상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위험을 안고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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