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요즈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 등에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도 나고 있는데, 이러한 화재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폭발사고의 원인이 폭발사고 근처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이 스리랑카인 건설 근로자 A(27)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검찰이 “혐의의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풍등을 날렸는데, 그 풍등이 바람을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져 대형화재를 일으킨 경우 그 풍등을 날린 사람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특히 그 사람에게 중실화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는 ‘실화죄’라는 죄명으로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불을 낸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고, ‘중실화죄’라는 죄명으로 중대한 과실로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화책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풍등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그 행위자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형법적 책임은 ‘중실화죄’인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중대한 과실과 화재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화재를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반려한 이유로 위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화재사건 중 화재감식반이 현장에서 화재의 원인을 감식하더라도 원인불명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위 풍등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풍등이 땅에 떨어져 불이 붙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는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수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와 과연 그 책임을 그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풍등사건 외에도 단순히 잘못 버린 담배꽁초나 무심결에 전자레인지 또는 가스레인지를 키고 집을 나와 불이 나는 경우 등 다양한 화재의 원인이 존재하는데,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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