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와 보험사기 증가시킬 개연성 높아”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공로상에서의 각종 교통사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관리 부재와 문제점이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서 아직도 후진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 13시간 의무화로 하루 반이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제도는 최악의 후진국 전형이라 할 수 있다.

3급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늘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000여명에 이르러 OECD국가의 3배에 이르는 후진국 모델이다.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10명 중 6명이 진단서를 가져와 보상을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일본은 약 6%라고 하니 우리가 10배나 되는 후진국 모델이다.

심지어 대학생들조차 간단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뒷전이고 금전적 보상을 우선 시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상승하고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각하여 언급하기조차 창피한 수준이다. 

  이러한 부분을 무리하게 법적으로 마무리하려다보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12대 중과실 사고에 두 가지가 더 포함된 사례도 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시사항 위반이라 하여 충분이 이해할만한 사례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흰색 실선구간 차로 변경 시 발생하는 부분을 중과실 사안으로 포함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일선에서 혼돈을 일으켜 검경 모두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 무리한 사안으로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심각하고 늘고 있는 보험 사기범의 먹잇감으로도 최고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과실 사고는 접수가 되면 민사 합의 등 이유를 불문하고 검찰송치가 되고 사안에 따라 벌금전과가 남게 되어 일생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색 실선 처리가 되어 있는 중앙선의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확실하고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나 흰색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공로상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바로 흰색 실선이기 때문이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은 금기 영역으로 당연히 불법 유턴 등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중대 사상자를 남길 수 있으나 흰색 실선은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운전자들도 흰색 실선은 점선보다는 강화되어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정도의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른바 터널이나 교량 위나 지하차도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지역에 일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특별한 기준 없이 아무 곳이나 흰색 실선을 그어놓은 상태여서 운전자는 운전 중 심각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강다리 가운데에는 우측으로 빠지는 차로에 끼어들기를 못하도록 길게는 1Km를 넘게 실선으로 그어놓아 있는 곳도 있고 편리성을 고려하여 단속 위주로 실선을 그어놓은 구역도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기준도 없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으며, 아예 지워져서 보이지도 않는 곳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도로표시 중에는 상충이 되는 구역도 있어서 운전자는 어느 것이 맞는 표시인지 한순간 아찔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통흐름이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확실한 기준으로 흰색 실선을 규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 만큼 흰색 실선은 흰색 점선보다는 차로를 지켜야 하고 조금 고민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흰색 실선구간에서의 차로 변경 사고를 중대과실로 포함하여 더욱 문제점이 큰 흰색 실선 문제를 더욱 큰 문제로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사건을 경찰에 접수된 이유만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중대 문제로 키우는 부분은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과실 사고 편입으로 늘고 있는 보험 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측면이 더욱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주변에 널려있는 잘못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이나 추돌을 일으키면 무조건 흰색 실선상태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가가 되는 상황이어서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격을 흥정하여 보험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당하게 졸지에 가해자로 된 차량은 중과실 사안으로 검찰송치 등의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부르는 흥정가격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 3경인 고속도로에서 남동공단을 넘어 송도로 나가는 지로에는 바닥에 차로변경표시 화살표가 연속 두 번 표시되어 차로변경을 유도하고 있어서 이를 확인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끝 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화살표를 통하여 지로로 유도하는 상황에서 흰색 점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설사 사고가 발생해도 예전의 규정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되면 합의를 통하여 보상을 하고 민사로 끝날 사안을 중과실 사안으로 흰색 실선 사고가 편입되면서, 졸지에 차량을 폐차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운전자가 잘못 표시된 흰색 실선으로 진입한 이유로 가해자가 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길은 차로변경 표시 유도 화살표가 바닥에 그려져 있으면서 진입을 유도해놓고 바로 흰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잘못된 흰색 실선표시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잘못된 교통표시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가해자로 만들면서 졸지에 중과실 사고의 대상자로 만드는 악법이 탄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흰색 점선과 흰색 실선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일선에서 알아서 선을 긋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잘못된 흰색 실선 구간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사례를 보험 사기범이 활용한다면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흰색 실선 구간에서 적당히 앞차와의 거리를 적당히 띄어놓고 상황 상 흰색 실선으로 당연히 끼여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하게 추돌하면 모든 것은 흰색 실선으로 진입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면서 흥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흰색 실선으로 진입한 운전자는 졸지에 가해자가 되면서 중과실 사안으로 포함되면서 검찰송치 등의 이유로 벌금전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피해자’와 접촉하여 흥정을 할 것이고 추돌한 보험 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이면서 문제가 없는 최고의 보험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보험 사기범에게 최근 열린 것이다. 

  법의 개정은 일반인들이 납득하고 보편타당성이 있으며, 객관적이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모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심사숙고하고 검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더욱 심각한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의 법안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흰색 실선 차선변경 사고의 중과실 사고 포함은 현장의 근거 규정도 약하고 제멋대로 그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더욱 문제가 심각하고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안인지 의심스러운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법안은 9.28 도로교통법 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카시트 등 세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나 모두가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야하는 항목은 물론 경사로의 정의도 없으면서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가 큰 사안들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흰색 실선 문제는 선의의 범법자를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의 사안들과 같은 단순 범칙금이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 규정은 하루속히 중과실 사고대상에서 빠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정이 탄생하기를 원하고 있다.
                                     
▲ 김 필 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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