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징계 결정, 이용주 의원 출석, 심판원은 중징계라지만 반응은 솜방망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분명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겠다고 밝혔다. 당의 결정이 무겁더라도 이를 따르겠다는 식으로 들렸지만 평화당 윤리심판원은 그다지 무거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및 봉사활동 100시간(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시설)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서명해놓고서도 지난 10월3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본인 SNS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힘을 실어줬던 터라 내로남불의 끝판왕 내지는 기만적이라는 비난을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사망한 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병문안을 가고 장례식장에도 찾았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과 시민사회 여론 등에 비춰봤을 때 징계 수위가 약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명 조치까지 거론됐었기에 당원권 3개월 정지는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서 “폭탄주 4잔을 마셨고 차가 흔들린 것은 치과 약의 영향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이 의원은) 형사처벌도 받고 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유영욱 심판위원은 “(전남도당위원장 직이)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위험한 상황이 됐다.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3개월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어차피 그 안에 선거가 예정된 것이 없다.
한편, 어차피 20여명에 이르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조치와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 여론이 뜨겁다고 징계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인데 이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섰던 터라 국민 기만 혐의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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