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제재'
남성쇼핑몰 조스타, ㈜에스에이치아이 등 과태료 부과

남성패션 쇼핑몰 '조스타' 홈페이지 리뷰 게시판 (사진=조스타 홈페이지 캡쳐)
남성패션 쇼핑몰 '조스타' 홈페이지 리뷰 게시판 (사진=조스타 홈페이지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구매후기에 부정적인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온라인 남성 쇼핑몰 ‘조스타’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불만후기를 삭제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을 한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josta.co.kr)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판매업자 조스타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

통신판매업자 조스타는 남성패션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 소비자가 리뷰게시판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게시하자 삭제했다.

또한 구매후기 내용에 ‘반품’, ‘환불’, ‘삭제’단어가 포함되면 구매후기가 리뷰게시판에 게시되지 않게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자신 상품의 구매후기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게 유지해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인했다.

그리고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했다. 이처럼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전자상거래법령에 보호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불리한 후기 삭제와 후기작성 방해행위에 향후 금지명령을,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중지명령을,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조스타의 인터넷쇼핑몰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 동안 공표하도록 했으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리한 후기삭제와 작성 방해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법규 준수 주의를 환기시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발생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에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재 사업자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했다.

이번 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와 ㈜에스에이치아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2개 사건이 심의됐다.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2017년 8월 25일 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약 8억7천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에이치아이의 대금미지급행위에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5억3천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과징금 7,6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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