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민성] 최근 기사에 의하면,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997년 5월쯤 친척과 동네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위 부모를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고소사건이 당시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돼 수사가 일시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에 ‘빚투’ 논란이 이어지면서, 래퍼 마이크로닷에 이어 래퍼 도끼와 가수 비도 부모의 사기 의혹에 휩싸였고, 특히 도끼는 해명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리고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이에 이자를 추가하여 갚아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한계가 어디일까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야 하고, 이를 믿은 타인이 돈을 교부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하며,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마이크로닷컴의 부모의 사건의 경우 잠적하기까지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언론의 보도된 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 전의 구체적인 정황 등이 사기의 고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건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마이크로닷컴의 부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돈을 떼인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고,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명백히 주장할 수 있고, 당시의 상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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