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통과되던 순간, 하태경 의원이 고마워 한 친구들, 음주운전은 계속 됐었다, 황민에게 구형된 징역 6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윤창호법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故 윤창호씨(23세)가 음주운전 범죄자의 자동차에 치였던 9월25일 이후 두 달만이다.    

29일 1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한 파트인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연설이 끝난 직후 재적 250명에 248명의 동의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법)은 통과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연설이 끝난 직후 재적 250명에 248명의 동의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법)은 통과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자격으로 발언대에 섰고 “2개월 반 전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윤씨의 친구들이 국회의원 전체에게 보낸 단체 메일이었다. 메일을 보고 참 부끄러웠다”며 운을 뗐다. 

이어 “(메일 내용은) 안타까운 사고를 알리려는 내용이 아니었다. 윤씨와 같은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수치 강화)과 특가법 개정안을 보내온 것이었다. 오죽 못 미더웠으면 법안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을까.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친구들(김민진·김주환·박주연·손현수·손희원·예지희·이소연·이영광·윤지환·진태경​)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고 “십수 년 동안 국회가 못 한 일을 불과 석 달도 안 돼 우리 친구들이 해냈다”며 공로를 치하했다. 

실제 친구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관계 법률과 음주운전 제반 정책에 대한 연구 △청와대 청원글 개시 △국회의원 이메일 발송 △음주운전 예방 뱃지 제작 △공식 블로그 운영 △정치인 면담 △세미나 개최 △서명운동 △언론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당초 본회의 개의 시간은 14시였지만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본회의장 입구로 들어가는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고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 등으로 늦게 입장하는 바람에 40분이 지나서 열렸다. 연말 예산안 심사 정국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는 국가적 의제이지만 이로인한 여야의 대립은 윤창호법을 비롯 무쟁점 민생 법안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 하도록 작용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3당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윤창호법이 최종 통과될 디데이는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씨의 부모님과 친구들 모두가 본회의장에 초대될 수는 없었고 김민진씨와 이영광씨가 오기로 계획됐었다. 이씨는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이라 그동안 윤창호법 제정 활동을 위한 서울 상경 일정에 자주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날 본회의장에는 꼭 참석하고 싶어 했다. 하 의원이 현장에 자리한 이씨를 지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집중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정작 13시40분까지 YTN 스튜디오(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터뷰에 참여하느라 의결이 완료된 뒤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그동안 김씨는 윤창호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방송·라디오·인터넷·신문 가릴 것 없이 100번 가까이 되는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하 의원의 이영광씨 지목이 이뤄지자 곧바로 조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온 이씨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씨도 바로 합류해서 답변했다.  

이씨는 “윤창호법은 내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근절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김씨는 “윤창호법의 특가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도로교통법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윤창호법이 끝까지 통과되는 날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당부처럼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두 개로 이뤄진 윤창호법은 아직 반만 완료됐다. 전자는 완화(원안은 음주운전 치사 징역 5년 이상이지만 3년으로 조정)됐지만 후자는 강화(음주운전 수치 기준 면허정지는 0.03부터 면허취소는 0.08부터)됐기 때문에 어찌보면 실제 음주운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경써야 할 법안이다.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공식 기자회견 외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씨와 김씨.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공식 기자회견 외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씨와 김씨.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하 의원과 친구들은 미리 기자회견을 준비했었고 그런만큼 바로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으로 향했다. 하 의원은 웃으면서 이씨가 윤창호법 제정 활동에 애썼고 윤씨의 장례 절차를 돕느라 고생했을텐데 이번 수능을 잘 치러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어서 대견하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준비한 기자회견문 속 김씨와 이씨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형량 5년을 고수해야 했던 이유와 법사위원들에게 닿길 바라는 쓴소리였다. 

먼저 김씨는 “원안보다는 처벌 수준이 약하게 통과됐다, 최소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낮춰진 것에 이토록 아쉬워하는 이유는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창호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상해치사·유기치사와 같이 고의적인 범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타 죄목들과 과실범인 음주운전 치사의 형량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친구들이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됐기 때문에 수 백번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한선 5년을 고수한 맥락이 3가지가 있다. 

①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참사의 가능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
②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 치사상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율이 8%에 불과한 점 
③윤창호법과 형량이 비슷한 다른 치사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 법조문상의 형량 형평성이 아닌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 형평성을 봐야 한다는 점 

(사진=박효영 기자)
정론관으로 돌아와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한 하태경 의원과 친구들. (사진=박효영 기자)

하 의원은 본회의 연설에서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의식 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으로 완화돼 통과된 점에 대해)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친구들이 향후 활동 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윤창호법의 음주운저 치사 형량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은 경고성으로 첨가)이라는 새로운 범위 내에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로 다스릴 수 있는 실효적인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입법부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로 한 것이다. 

사실 후자가 바뀌면 국회의 이번 결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행 형법 체계(62조 집행유예와 53조 작량감경)에 따라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피고인의 딱한 처지가 부각되면 실형 선고를 아주 드물게 내려왔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죄의식 없는 음주운전이 실수로 치부돼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9월 말부터 두 달 간 자행된 음주운전 범죄들 중에 굵직한 것만 살펴봐도 이 정도다. 

△(9월24일) 20대 청년이 서울 강남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한 후배를 두고 도망가서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경찰조사에서 후배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 
△(10월31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 영동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11월18일) 한 40대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 초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량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망가다가 추격전 끝에 검거된 사건 
△(11월20일) 20대 대학생이 충남 홍성에서 0.101% 만취상태로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동승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11월23일)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서울 종로구에서 0.120% 만취상태로 100m 정도 차를 몰다가 적발됐고 대리운전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갔다고 변명 
△(11월24일) 60대 노인이 부산 남구 황령터널 출구에서 0.087%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 
△(11월24일) 20대 청년이 충남 서산에서 0.101%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져있던 50대 피해자를 그대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 
△(11월27일) 수능을 막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여수까지 갔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차를 몰고 돌아가려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건 

최악의 음주운전 범죄자 ‘황민’에게 구형된 ‘6년’

특히 뮤지컬 감독 황민씨는 지난 8월27일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에서 0.104%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숨지게 만들었다. 황씨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데도 또 음주운전을 자행했다.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이미 한 번 적발돼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 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무려 3번의 음주운전 끝에 2명을 죽게 만든 것이다. 

10월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황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0월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황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음주운전 치사는 명백한 과실범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는데 황씨 사례를 보면 도저히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지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은 다른 죄목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한선을 3년으로 명시하는 대신 경각심 차원으로 무기징역을 상한선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28일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의정부지방법원 형사1 단독 정우성 판사)에서 의정부지검 담당 검사는 황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언론상에서 알려졌지만 윤창호법 이전의 특가법 5조11(위험운전 치사상)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합해서 법정 최고형은 31년이지만 검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여러 판례를 종합해서 가장 엄하게 구형을 한 것이 징역 6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음주운전 재범 전력이 있는 황씨는 만취상태였고 시속 167㎞로 스포츠카를 몰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해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흔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며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소위 칼치기)하려다가 갓길에 주정차 돼 있었던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보다 악질적일 수 있을까 싶지만 고작 징역 6년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법체계의 현실이다. 아직 법조계가 음주운전 치사에 대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 것과 같지 않다는, 즉 확정적 고의는 아니기 때문에 과실범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판사의 관행을 봤을 때 황씨는 상대적 솜방망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문제를 전담 취재해왔던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살인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음주운전 근절 정책 세미나에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민갑룡 경찰청장 및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를 듣고 있는 친구들. 왼쪽부터 김민진씨, 김주환씨, 진태경씨, 박주연씨. (사진=박효영 기자)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사는 “(황씨가)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변호했다.

이에 정 판사는 “아침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선고 기일을 지정하되 만약 유족 측과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선고 기일을 변경하겠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일단 음주운전 사건으로 정식 기소까지 이뤄지기도 드물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1항) △피해자 유족과 돈으로 합의를 보거나 △음주운전 잘못 외에 평소 삶의 근면성이 부각되면 실형은 커녕 얼마든지 경미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합당하게 처벌되지 않은 음주운전 범죄는 악순환의 고리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귀결된다. 1972년생인 황씨가 설령 실형 6년보다 더 경한 처벌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스스로에게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수밖에 없다. 사람 2명을 죽게 만든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면 여생을 살아가면서 황폐한 심리상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삶을 무시하는 국회의 ‘정치적 관행’

김씨는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무엇보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다수가 요구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무시하고 늑장 부릴 수 있는 구조다. 국회에 무쟁점 법안과 쟁점 법안이 분리돼야 하는데 무쟁점 법안인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는 협상의 담보로 잡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다툼이 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안위는 협상을 위한 담보 따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란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는 윤창호법이 그래도 빨리 통과됐다고 이 정도면 형량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보다 마음 깊이 그간의 관행을 반성하고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씨는 45일을 생사의 기로에서 버텼지만 지난 11월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씨는 45일을 생사의 기로에서 버텼지만 지난 11월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씨는 “이번 일을 겪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아주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의원들 실수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원 한 분의 노력이 수천 명을 살릴 수도 수만 명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큰 능력을 멋진 뜻을 갖고 적극적으로 써달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고 행복한 국민이 늘 수 있도록 올바르게 써달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상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는 친구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이 담겨 있다. 부족한 부분은 <윤창호법 2>를 통해 채워나가기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다. 윤씨의 친구 김씨는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식 개선이라는 게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부터 안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만 안 하면 누군가 모두 하지 않는 세상이 언젠가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본회의장 곳곳에서 들리는 의원들의 “잘 했다”는 격려 소리가 1년에 439명의 음주운전 사망자라는 한국의 현실을 바꿔내는데 정책적 노력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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