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 봉사활동 특기사항, 방과후학교 활동 내역이 기재되지 않으며 상피제 도입 등 학사비리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부 투명성을 위해 학생부 기록을 간소화 하고 상피제 도입과 비위 교원, 학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되고 특기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한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된다. 또한, 이수단위가 작은 실험 중심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강화된다. 이에 상피제 경우 내년부터는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 가능해진다.

학생부에 스스로 작성하는 이른바 Self-학생부도 금지된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부 기재항목 추가 간소화로 수상경력이 기재되지 않으며  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관련 지침이 별도 분리된다.

이밖에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교사의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규제하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공교육이 신뢰받을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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