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점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 비과세 폐지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최고 3.2%로 확대 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최고 3.2%로 확대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딱 하루 남았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먼저 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로 인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면 기본급을 포함해 최소 17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제기준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9·13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종전보다 많이 물리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겐 집 장만을 위한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율 최고 3.2%로↑...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 비과세 혜택 폐지 

우선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물리는 기존 0.5%에서 최대 2%였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즉,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확대가 된다.

다만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까지 확대되며 분납기간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기준 6개월까지 늘어난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들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필요 경비 60%에 해당하는 1,200만원과 공제액 4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주어지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신혼부부 취득세 50% 깎아주고...자영업자 매출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의 청약통장 가입 연령은 만 29세까지에서 만 34세로 확대가 된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줄어든다. 

소득에 상관없이 내년 9월부터 만 7세미만 모든 아이에게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 복지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만 6세 미만 어린이 90%만 지급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모든 아이에게 지급되고 9월부터는 취학 전까지로 확대된다. 1살 미만 영아가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절반 이상 줄고,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사진=신현지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사진=신현지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며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도 지원이 된다.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내년부터 3년간 연장된다. 

제분업, 도정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4분의 4에서 106분의6으로 조정돼 세부담이 완화가 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2400만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 혹은 부과 면제 기준금액은 30만으로 인상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경유차주 신차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경유차를 등록한 소유주가 올해 6월 30일까지 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내년부터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준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도 생긴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되며,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출국장 면세 한도와 마찬가지로 600달러로 제한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과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일년 늘어난다.

관광용 케이블카 내년부터 부과대상 

부가세 면제 대상도 새해부터 달라진다. 시내버스용 수소버스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은 2021년말까지 확대된다. 

농림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와 농업경영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0년말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았던 관광용 케이블카는 내년부터 부과대상이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기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확대되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들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에서의 창업자 법인세와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내년부터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출발하는 창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중소·중견기업도 이 지역에 투자하면 각각 10%와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인상이 된다. 

종교단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중가산금 0.75%로 인하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돼온 가산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된다. 체납가산금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매월 1.2%가 더해졌는데, 내년부터는 0.75%로 낮아지게 된다.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에 따라 체납된 관세에 대해 부과된 중가산금 이율도 0.75%로 떨어진다.

관세통고처분을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던 관행도 바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수단이 다양해진다. 이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로,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원까지 해당된다. 

30인 미만,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정부지원 대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최대 150만원

단독가구는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도 내년 2월(잠정)부터 도입된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