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기각, 384일 만에 석방, 불구속 재판으로 다시 실형 가능성 있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풀려났다.

우 전 수석은 3일 자정 0시 즈음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받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묵묵부답으로 차에 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정중앙에 있던 인물로 각종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기 위해 무려 3번이나 영장을 청구했고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매번 피해갔다가 2017년 12월15일 불법사찰 건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2018년 7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발부됐다. 

하지만 한 번 더 요청했을 때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은 384일 만에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행위자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나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8년 12월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향후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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