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드론','이동측정차량' 확대 및 '원격 광학적 측정기법' 개발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특별법 시행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2부제가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3일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 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환경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졌다.

단속지역에는 목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대형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금속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의 소규모 배출사업장 등 744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측정 드론'과 '이동오염측정차량'을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한 결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비를 활용하여 지난해 전국 6,686개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6개 지역(경기 광주, 포천, 인천 서구, 경기 김포, 시화·반월, 부산 신평·장림)의 배출실태를 조사하여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측정 드론'과 '이동오염측정차량'에 의해 하루에 평균 557개 사업장의 배출실태 확인탐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환경부는 올해 이들 장비를 추가로 확충하고 이들 장비를 운영할 전담인력도 신속히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굴뚝 배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기체상 물질의 배출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현안이다"며"미세먼지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협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오염물질을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기법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