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팀 수 차례 11일 소환 통보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석할 가능성 높아, 수많은 사법농단 혐의의 최종 책임자, 처음 문제제기 이후 2년 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바텁업으로 진행되다가 드디어 그 정점에 다다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3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 사법농단 수사팀)는 4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는 11일 아침 9시반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고 엄연한 범죄 피의자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동안 수사팀이 모아놓은 혐의들에 대해 집적 심문을 받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의 의사가 타전돼 확정된 단계는 아직 아니다. 보통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 99%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수사권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불응하고 뻔뻔하게 버틸 경우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즉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여론의 압박을 견뎌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11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오래 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했고 그런만큼 11일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7년 2월9일 이탄희 판사가 ‘판사 뒷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2018년 6월18일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지 2년 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임명된 뒤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는데 직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상고법원 도입을 지상 과제로 삼고 박근혜 정부의 의중에 맞게 재판 거래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박근혜 정부와 내통해서 조작을 모의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최종 컨펌을 하거나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혐의들도 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2년이 채 안 돼 범죄 혐의자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2년이 채 안 돼 범죄 혐의자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사팀은 이미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숱한 범죄 혐의의 공범자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특히 행정처가 2017년까지 양승태 체제의 여러 조치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콕 집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리스트를 작성했고 여기에 ‘차장 →처장 →대법원장’의 확인 서명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전망된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완성하기 위해 임 전 처장을 비롯 사법농단 실행자들, 전직 대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쳤다. 우 전 수석에게 물었던 만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될 수 있는데 현실화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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