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과징금 6억 3,500만 원 부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의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하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주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196억 826만 원)의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대부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1억 5,078만 원)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했다.(1억 7,919만 원)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과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 2,836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7%)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는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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