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티레이저,플라즈마스팟리무버,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조본잡티제거기’ 등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 (사진=식품의약처 제공)
식약처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 (사진=식품의약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A 씨는 지난해 11월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얼굴의 점을 뺐다. 시술 당시 굉장히 따갑고 살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부작용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미용실 원장의 말에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 A 씨는 점을 뺀 부위의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과 내원 중에 있다. 
  
이처럼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 미용서비스업체 및 가정 등의 점 빼는 기계가 늘면서 식약처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대부분 무허가 기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ABODY, XPREEN,뷰코스팟,뷰티몬스터,셀루스팟,아트웨이브,잡티레이져, 잡티 지우개, 플라즈마스팟리무버,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었으며, 이를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이었다. 국내에서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뿐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씨에스의 '플랙스팟(PLAXPOT) GPX-2000', ㈜인포로닉스의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조이엠지의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 곳만이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이며 이 외의 제품은 모두 무허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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