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5일부터 전격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 그리고 불법소각 등 3대 핵심현장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적정 액체연료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발생억제시설 가동여부, 생활쓰레기와 건설공사장 폐목·폐자재 등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의성군은 점검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반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특별점검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추가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응한다.

김미자 환경과장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며 “미세먼지 핵심현장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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