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요즘 tvn에서 방송되는 ‘진심이 닿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데, 주인공인 권정록 변호사가 법정에서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여러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위 재판 장면은 배심원제도를 이용한 재판인데, 미국 법제하에서는 배심원제도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의율되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는데, 위 재판에서는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심리절차와 피고인의 유무죄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 위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 법령적용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선정기일에 출석, 질문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한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지참하여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염려는 없습니다.

 위 법률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만으로 호칭됩니다.

 선정기일에서 당해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일수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일당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비․숙박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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