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렵다는 여론에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보도되길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박
(정당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2
어려운 대목과 예외의 경우 Q&A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늘부터는 법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언론에) 안 나가고 이해할만 하다(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입장을 조정하고 단일안을 만들다보니 현행 선거제도에 비해 이해하는 것이 복잡해졌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하지만 핵심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된다는 게 심 위원장의 생각이자 바람이다. 

심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사를 잘 써주길 바란다.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문하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며 연신 언론인들에게 부탁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수장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기자들에게 선거제도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치부 기자들 스스로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올라갈 4당의 선거제도 단일안을 이해하는 것이 간단치 않고 그런만큼 심 위원장에게 연쇄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심 위원장은 17일 22시 넘어서까지 정개특위 3당 간사들(김종민·김성식·천정배)과 겨우 협상을 타결하고 단일안을 발표했는데 바닥에 앉은 기자들이 연쇄 질문을 이어가니 일일이 답변을 하기가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웃음을 보이면서) 오늘 그거까지 다 여러분들이 기사쓰기 어렵지 않은가. (아니면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기사를 못 쓰지 않는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암만 복잡해도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발언했다. 

현장에 있었던 여러 기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심 위원장의 말을 재가공해서 전달했다. 복잡한 계산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 필요없다는 취지로 심 위원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그걸 전해 들은 나 원내대표는 18일 아침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기자로부터 들었다.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다고 한다. 왜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심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한다. 도대체 이거(4당의 선거제도 단일 합의안)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고.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은 알 필요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는가”라고 외쳤다.

그러자 18일 오후부터 윤성민 중앙일보 기자를 비롯 여러 언론에서 “국민은 알 필요없다”는 방향으로 보도를 쏟아냈다. 이후 정의당과 한국당 대변인단의 핑퐁 게임이 오갔고 당사자 간의 반박과 재반박도 팽팽했다. 

윤성민 기자가 작성한 기사. (캡처사진=중앙일보 홈페이지)

심 위원장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입장에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모두 죽은 표가 돼버리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좋겠지만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연동(정당득표율의 50%만 의석 배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 기준으로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아래와 같은 장치들을 설계했고 설명할 게 많아졌다. 

①(전국 정당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2 
②1차 확보된 의석수를 6개 권역별(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호남) 명부대로 배분 
③석패율제 

어쨌든 복잡하고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당위적으로 동력 약화를 막기 위해 이해할만 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다. 

심 위원장은 “작년 12월15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100% 연동형을 도입했더라면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일단 국민들이 300석 이상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00석 이내에서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연동형을 100% 도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무리다. 이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300석을 고정하고 연동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도 설계가 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합의를 하려면 서로 조정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 그런 정신을 존중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양해를 구했다. 

현실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준연동이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심 위원장. (사진=박효영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송구스러운데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발언이 왜곡 전파된 부분에 대해서 심 위원장도 할 말이 많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듣고) 국민들이 크게 놀라셨을 것이다. 완전한 가짜뉴스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다.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셔야 한다.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국민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법안을 협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기자들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연일 간담회(정개특위 출범 이후 대략 8번)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합의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주무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계산식을 설계하는 방식은 선관위가 만들어서 넘어오면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되받아쳤다.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에 여야 4당 합의안이 여의도 최대 미스터리라고 말씀했던데. 센말 독한 말을 따라잡기가 참 힘들다. 지난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가 나 원내대표다. 그런데 5당 합의사항을 180도 뒤집고 정반대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리겠다.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 원내대표와 말로 미스테리다. 그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심 위원장은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해서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 자료 준비를 많이 해왔고 실제 기자간담회도 1시간을 넘겨서야 끝났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위원장이 이날 배포한 자료는 3개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알맹이 이해하기

가장 먼저 ①과 ②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전국 준연동 권역별 배분> 선거제도의 알맹이다. ②에 대해 심 위원장은 “한 마디로 (전국 정당득표율로 확보 의석수를 결정하고 그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꿘역별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정의했다. 

예컨대 ①에 따라 알파당이 300석 기준 전국 정당득표율 10%(30석)를 얻었고 지역구 당선자가 4석이라면 (30-4)÷2=13석이 된다. 여기서 지역구 4석을 더하면 총 17석을 1차로 확보하게 된다. 이중 비례대표 13석을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것이 ②이다. 

유권자는 정당과 자기 지역구 후보에 각각 1표씩 총 2표를 행사한다. 현행과 같다. 알파당이 얻은 전국 정당 득표수가 421만표(20대 총선 기준 4210만명 유권자의 10%)이고 서울권역 득표수가 84만2000표라면 서울권역 정당득표율은 20%(84만2000÷421만×100)가 된다. 마지막으로 알파당의 서울권역 지역구 당선자수가 0명이라고 하면 (17석×20%)-0석=3.4석이 되고 여기서 ÷2를 해야 한다. 고로 알파당은 총 비례대표 확보 13석 중 서울권역에서 1.7석을 배분받게 된다. 반올림하면 2석이다. 결과값이 1보다 작으면 0석 처리된다. 

모든 정당에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다 배분하고 나서 75석 중에 잔여 의석이 있다면 이건 기존의 병립형대로 배분한다. 즉 25석이 남았다면 알파당은 25석×10%=2.5석으로 반올림해서 3석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알파당은 20석(4석+13석+3석)을 얻게 됐다. 100% 연동형이었다면 10%×300석=30석인데 절반 조금 넘는 6.6%×300석=20석을 얻게 됐고 배분 과정에서 권역별과 병립형을 거쳐서 산출됐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인데 심 위원장의 오해 발언도 있었던 만큼 일단 선거제도의 본질과 핵심만 유권자들이 이해하면 계산은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방지될 수 있다. 

Ⓐ300석 기준 (전국 정당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 값 → + 지역구 당선자수 = 1차 배분된 의석수 
Ⓑ해당 권역 득표율 = 권역 득표수 ÷ 전국 정당 득표수 
Ⓒ해당 권역 의석수 = [(1차 배분된 의석수 × 권역 득표율) - 권역 지역구 당선자수] ÷ 2  
Ⓓ2차 추가 배분 = 75석 중 잔여 의석 × 각 당의 전국 정당득표율  
Ⓔ정당별 최종 확보 의석 = Ⓐ+Ⓓ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을 살펴봐야 한다. 

지역구 무소속 당선자

지역구 무소속 당선자는 어떻게 할까? 심 위원장은 “비할당 정당에 당선자가 있을 경우 그 의석을 빼고 (무소속 당선자 3명으로) 예를 들면 297석(300-3) × 전국 정당득표율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의석

그래도 혹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 위원장은 “가능성은 적다. 50% 연동형을 총 적용하고 병립형 배분을 하는 구도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정당 비례대표의 75석을 넘을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축소한다. 그리고 여기 이 작업까지 끝난 다음에 병립형 배분을 한다”고 밝혔다. 

석패율제

논란이 많은 석패율제는 또 어떤가? 석패율제는 말 그대로 지역구에 출마해서 아깝게 패배한 후보에 대해 비례대표 당선 자격을 부여해서(기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의 후보를 탈락시키고) 구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꼭 아깝게 패배하지 않았더라도 “각 정당이 (석패 후보를) 꿘역별로 몇 명을 몇 번에 배정할 건지는 각 정당에 맡겨져 있다. 일례로 들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우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 지역 말하자면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현격히 낮은 이런 지역에 적용을 검토할 것이다. 각 정당별로 자기 전략에 따라서 한다”고 말했다. 

대신 △권역별 최대 2명으로 제한 △여성 비례대표 할당 50% 원칙에 따라 순번의 짝수 남성 후보에만 적용 △특정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30% 이상 배출하면 그곳에서는 석패율제 적용 불가 △지역구 후보의 선거 득표율이 5% 이상을 넘지 못 하면 석패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여러 조건들을 뒀다. 

(사진=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관련 abc를 자세히 설명한 심 위원장. (사진=박효영 기자)

관련해서 심 위원장이 정당의 자기 전략과 재량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일부 기자가 질문을 했다. 정당별 권역별 배분은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②과 ⒷⒸ의 원칙 하에 강제적으로 이뤄진다. 즉 정당별 전략과 재량은 석패율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만 허용된다. 

비례대표 공천

당대표의 내리꽂기 논란이 많았던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연동형에 대한 추진 동력을 가장 약화시켰던 요소다. 이와 관련 △각 정당은 공천 룰과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해서 선거 1년 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보고 △최종 공천은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들은 모든 절차에 대한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 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

심 위원장은 “각 정당은 1년 전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와 방식을 당헌당규에 정하고 이것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돼 있다. 물론 이번에는 1년 전에 어려우니까. 부칙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입후보 할 때 공천 과정과 투표 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같이 첨부하고 이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강도 높은 비례대표 공천 혁신 방안을 담아놨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와 실제 당선자 간의 불일치

새 선거제도에서는 각 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사전에 만들어놔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할당량(47석)이 적어서 그럴 리가 전혀 없었지만 새 선거제도에서 아주 희박하더라도 정당별 권역 비례대표 명부보다 더 많은 권역별 당선자가 배출되면 어떻게 될까?

심 위원장은 “어떤 꿘역에 우리가 3명 밖에 출마를 안 시켰는데 당선자가 4명이 나왔어. 그러면 그것은 그 당이 책임지는 것이다. 당연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명부를 지금도 20~30명 내지 않겠는가. 우리가 10명 밖에 당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15명 냈는데 18명이 당선됐다. 그러면 그 3명을 자기 당이 손해보는 것이다.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위 구성

통상 절차에 따르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기존의 선거구(지역구)를 재획정하게 된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짜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내면 <정개특위(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가부만 결정 →부면 다시 획정위에 돌려보냄 →가면 본회의 상정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획정안과 선거제도 모두 입법 개정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당의 실력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뒤 획정안을 절차에 태워야 한다는 선후관계가 공직선거법(24조2의 1항~6항)에 명시돼 있지 않다. 동시에 하든 조금 늦게 하든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 전까지 둘 다 완료할 수 있다. 특히 획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지체없이 정개특위에 상정돼야 한다는 점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실력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심 위원장의 설명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혹시라도 재획정이 이뤄지지 못 하면 기존의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위원장은 말미에 한국당에 대한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만큼 획정위 구성이 중요한데 심 위원장은 “그동안에는 각 당의 대리인들이 (획정위에) 가서 엄청 싸우면서 게리맨더링(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태)을 하지 않았는가. 이번 선거구 획정위 선임 방식은 예전과는 아주 다르게 했다. 과거에는 9명을 각 정당의 몫을 정해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각 당은 자기 입장을 잘 대변할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 대리전 식으로 됐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으로 반영됐던 게 그 루트를 통해 반영됐고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여기 왔을 때 고성나오고 그렇게 됐던 양상이다. 이번에는 각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민단체, 학회 등 그동안 추천을 의뢰한 기관들이 있다. (거기서 추천해준 위원들을) 받아서 각 당이 서로 디스(제외)하는 방식으로 9명을 확정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풀어냈다.

간담회 말미에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죽기살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요즘 굉장히 충격이다. 왜 30년 동안 수없이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의해서 정개특위가 구성됐지만 결국은 막판에 좌초될 수밖에 없었나. 그 기득권 양당 체제 맞춤형 제도를 고수해서 (그렇다). 한국당이 그동안 누려온 제도상의 특권 불공정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법안에 따라 제도 개혁의 방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얼마든지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미 4당과 한국당은 강대강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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