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위반업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7일 서울시내의 곳곳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안에는 서울시의 ‘쇼핑안내’ 가이드라인 표지가 부착되었다.

서울시가 4월 1일부터 전국 2천여 곳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 등에 일회용 비닐봉투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전달이었다.  

이날 영등포의 한 슈퍼마켓의 계산대 직원은  “4월 1일부터 꼭 장바구니를 챙겨 나와야 한다” 며 “혹 장바구니를 잊었을 경우 재사용봉투 (490원) 또는 부직포백(800원)를 구매해야 한다”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했다.

배송 시에도 마찬가지로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하며 미처 준비 못한 경우에는 따로 쇼핑백을 구매 후 배송주문을 해야 한다고 쇼핑백 준비를 강조했다.  

이에 대부분 쇼핑객들은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상당히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미리 가정에서 준비해온 쇼핑백에 물건을 담거나 마트의 포장대에  비치해둔 종이상자를 이용하는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50원, 100원을 주고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고객도 상당했다. 특히 젊은 남성고객들과 퇴근길 장보기에 나선 회사원들은 대부분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퇴근길 장보는 남성들...쇼핑백은 아직은 거북해

이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는 회사원 김 모씨는 “비닐봉투나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남자들이 쇼핑백 챙기는 것은 좀 그렇다.”라며 “아이가 어려 아내 대신 내가 퇴근길에 장을 봐다 주는데 아침마다 쇼핑백을 챙겨 나오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아침 출근준비가 바쁘기도 하지만 솔직히 모양세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냥 돈을 주고 비닐을 구입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여성고객 서 모 씨도 대부분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가지만 아직은 아침에 쇼핑백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침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쇼핑백까지 언제 챙겨요. 그리고 가방도 작아서 그 안에 쇼핑백을 접어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물건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것 한 두어 개 사는데. 앞으로 가방을 바꾸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 쇼핑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비닐봉투 퇴출, 지금부터라도 적극동참해야...

반면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편하고 안심이라는 고객도 있었다. 주부 박은주(46세) 씨는 “그동안 우리가 비닐봉투며 플라스틱을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한 게 사실이다”며 “ 종종 티브이를 통해 남태평양의 한 섬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물고기들이 때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은 고래 뱃속에 가득찬 비닐봉지를 발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마음이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기에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앙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인데 장바구니 챙기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이날 신도림의 한 대형 백화점 내의 식품관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고 에코백을 비치해두고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신현지 기자)
비닐봉투를 금지하고 에코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특히 이곳 식품관에서는 내부 포장재를 폴리에틸렌에서 종이로 바꾸고 흙과 수분을 머금은 채소 등은 업체 측에서 제작한 비닐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과일·채소 등, 고객이 직접 담을 수 있도록 비치한 속비닐도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다.

지난해 이곳 업체는 식품관 내의  속비닐 사용 30% 줄이기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 등 'H-그린 캠페인'을 진행으로 정부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 협력해왔다.

이날 이곳 식품관의 야채 판매대의 한 직원은 4월 1일부터 서울시의 현장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다.”라며 “그렇다고 따로 준비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본사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일을 하면 될 것이다.

또 여기에 오는 고객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서 현장점검에 불이익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다음달부터 비닐봉투 사용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다음달부터 비닐봉투 제공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환경부의 현장 점검에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적발 시 위반업체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고기나 두부 어패류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11억장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비중은 약 25%(52억7500만장), 대형마트는 약 8%(16억9000만장)를 차지한다.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