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필수] 최근 자동차 산업 및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워낙 빠르게 변하다보니 적응하기 힘들 정도다.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빌리티 공유모델 확산은 기본이고 일자리 변화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자국주의와 지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주제들이 겹쳐서 진행되면서 더욱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 강성노조와 노사분규의 연례행사, 미세먼지 문제는 물론 한국GM 등 메이커의 위기 등 해외에 비하여 더욱 악재가 크다.
이러한 각종 악재 중 변화를 막고 기업 투자를 악화시키는 요소 중 의 하나가 바로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하여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으나 워낙 미약하다.
여기에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워낙 취약하여 기업의 투지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규정은 총괄적으로 모빌리티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규정으로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많다.
이해관련 단체로 인하여 공유모델은 진입조차 못하고 침몰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벌써 3~4년 뒤진 상태가 되어 미래의 먹거리조차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규정은 구시대적이고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여 기존의 형태에 항목마다 반영하다보니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부처별 제도의 경우도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많고 적용도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일선에서 더욱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가장 급변하는 분야는 바로 자동차이다. 기존의 일반 자동차 개념은 물론이고 이륜차와 중간 모델인 초소형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등장하고 있고 이보다 작은 휴대용 이동수단인 전동 휠이나 전동 스쿠터 등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개념이 확산되고 관련된 장치가 부가되면서 기존의 규정이 담을 수 없는 사례도 급격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업적인 활성화도 어려운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자동차 관리법도 기존 수십 년 된 틀에다 새로운 개념을 넣다보니 누더기가 되어 혼동을 일으키거나 시대적 조류를 못 담고 있다. 이제는 규정 하나하나를 새로 검토하고 바꾸어야 하며, 전체적인 틀도 다시 잡아서 앞서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가장 이슈화된 경우가 바로 앞서 언급한 전동 스쿠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공유모델이 등장하면서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정도이나 우리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범모델의 경우도 제도적 정착이 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이다. 관련 규정의 정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현재 관련 규정은 차도로만 운영할 수 있고 17세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며, 당연히 안전모 등 안전장구 장착이 기본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을 타고 차도로 나가라는 것은 죽으러 나가라는 뜻이고,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경우 면허 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안전장구의 경우도 장착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단속을 하기도 어렵고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단속도 손을 놓은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한 맞지 않는 규정과 이로 인하여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되기 어렵고 여기에 최근 상품화되어 이용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나 크기, 바퀴 수는 물론이고 속도나 출력 등이 워낙 다양하여 단일 규정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분야의 후진적이고 시대에 늦은 규정은 사업모델의 부재는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전동 스쿠터 등의 속도를 시속 25Km이하로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된 만큼 한계가 크다. 다양한 입법 발의안이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이지만 모두가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는 단일 항목이나 기존 규정에 보태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과 미래는 내다보는 전향적인 전체 규정이 요구된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에 한정된 규정인 만큼 이를 벗어난 모빌리티 개념은 모두를 모아서 전체적인 규정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이다. 명칭은 다시 거론하여 정해야 하겠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관리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고 속도도 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넓은 보도의 경우 비보호 진입 등 다양성을 키우면서 운영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하면서도 사업적 활성화가 가능한 미래형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도 시대에 맞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관리법도 별도로 총체적으로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내지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관리해도 될 것이다.
물론 경찰청의 도로교통법과 연동하여 국민적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면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념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능동적인 전향적 네거티브 정책을 기초로 입안하여 미래형 먹거리 확보에도 지장이 없도록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기존 법안의 경우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 창출되는 신사업의 경우는 네거티브 정책을 기초로 별도로 진행한다면 더욱 빠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의 총체적 정리는 더욱 첫 단추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 김 필 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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