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간통죄는 형법에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약 3년 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수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 간통죄가 형법으로 처벌되는 시기에는 배우자가 간통을 한 경우는, 배우자를 처벌하게 할 목적이거나 이혼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거나 이혼소송에서 금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할 목적으로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회와 문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식이 변하고, 또한 간통죄의 입법취지와 달리 이혼소송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간통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타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이나 그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종전 간통죄가 형법으로 규정된 시기에는 증거확보를 위해서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간통죄가 없어진 현재에는 증거확보를 위해서 위치추적기를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부착한다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한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간통죄 폐지문제는 단순한 법논리를 넘어서 우리나라 혼인생활, 성문화, 성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소송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또 하나의 범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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